잘못된 세금 돌려드립니다

2006.05.18 00:00:00

이달말까지 과오납 일제정리-의정부시


의정부시는 지방세 과오납 일제정리기간을 이달말까지 설정하고 적극적인 환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말까지 집계된 과오납 미환부금은 4천건에 7천600만원으로,납세자의 이중 납부를 비롯해 지방세 감면사유가 발생한 자동차세, 주민세 등을 환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과·오납금 환부시 시민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 환부시스템 및 전화나 FAX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손쉽게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세 과납이란 실제 납부세액이상으로 납부한 경우를 말하며 지방세 오납은 착오에 의해 조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과세한 경우로 법적 근거없이 납부한 금전이므로 납부자는 환부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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