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1기분 자동차세 157억

2006.05.18 00:00:00


청주시의 금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가 총 19만660건,157억1천100만원으로 집계됐다.

다음달 10일 부과될 예정인 자동차세는 전년도 18만6천483건 148억3천300만원에 비해 4천177건 8억7천800만원(↑5.9%)이 증가한 것으로, 예년에 비해 증가한 이유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세액의 점진적인 인상과 경유값 상승으로 레저용 차량에 비해 승용자동차 수요가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전체 세액의 74%인 14만691대 137억8천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화물차가 18%인 3만5천170대 10억2천100만원, 승합차가 1만3천584대 8억7천700만원, 특수 기타자동차가 1천215대 2천700만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한편 시는 화물자동차 적재공간 바닥면적이 1㎡에서 2㎡로 변경됨에 따라 화물자동차로 분류되던 밴 차량이 올해부터 승용으로 분류된데 따른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 차종에 대해 올해부터 2009년까지 종전 화물자동차 세액으로 2010년부터 점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제1기분 자동차세 납기는 6월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고지서 뒷면에 세액산출, 과세내용 및 납부방법을 상세히 안내했다.

또한 납기 중 납세자의 궁금한 사항을 신속·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해 재무과는 물론 양구청 세무과 민원실에 자동차세 민원처리 전담창구를 납부기간동안 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액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재정 운용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세자의 성실납부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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