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기분 자동차세 81억4천만원 부과

2006.06.26 00:00:00

김포시


경기 김포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로 7만5720건 총 81억4천5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560건, 2억3천500만원이 증가한 액수이다.

김포시가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올해 1월에 선납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대해 부과한 것으로서 일반승용자동차는 6개월분(1월1일부터 6월30일)을,경승용차와 화물자동차 등 연세액이 10만원이하인 차량에 대해서는 1년분을 전체 부과고지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는 관내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인터넷 전자납부, 농협 텔레뱅킹, 지방세 자동이체도 가능하다. 다만 타 지역에서는 농협과 우체국에서만 가능하다.

김포시 관계자는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할 계획에 있다면서 차량 소유자는 납기내 자진납부해  경품의 행운도 누리고 가산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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