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신고의 일등공신(?)

1999.06.07 00:00:00

 지난달 31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금년도 종합소득세신고가 마무리됐다. 이번 신고는 납세자의 자율에 의한 신고체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
 지금까지 납세자들은 세금에 대해 관심이 없고 또 잘 모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신고서를 작성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행정서비스차원에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세무서에서 신고서의 대부분을 작성해주는 편의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금년부터 이 신고서를 납세자가 스스로 작성하고 또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우편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납세자 자율신고체제로 운영한 것이다.

 그래서 이번 신고는 `국세청이 커다란 모험을 하는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신고막바지에는 불가피하게 세무서에서 대리작성해주지 않으면 제대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있었다.

 그러나 신고가 끝난 지금 이러한 우려는 불식되었고, `대체적으로 성공'이라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번 신고가 초기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국세청의 완벽한 준비에 있겠으나 뭐니뭐니해도 일등공신은 세무대리인들이라는 평가다.

 신고서 대리작성수수료가 겨우 3천원임에도 불평을 거두었으며, 각 협의회별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이 신고기간동안 세무서에서 상담과 안내를 한 덕분이라는 것이다.
 물론 납세자들에게도 점수를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납세자들은 세금에 대한 상식이 부족해 제대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는 찾아볼 수 없었다.  물론 신고초기에는 `나라의 錄을 받고있는 세무서직원들이 신고서를 작성해 주지않으면 누가 해주느냐'는 질책을 가하는 납세자도 간혹 있기는 했으나 그래도 우려했던 수준의 반발보다는 조용한 신고로 마무리된것은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 아닌가 한다.

 결국 이번신고의 일등공신은 징세당국도 세무대리인도 납세자도 아닌 이들 이해관계인들의 3박자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번 소득세 신고에서의 가장 큰 수확은 이제는 세금도 징세당국이 거두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살림을 위한 재정으로서 자기의 소득만큼 일정률의 세액을 스스로 납부하는 `자진납세'라는 조세의 개념이 납세자들에게 투영되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