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세무전략, `상을 받자'

1999.05.20 00:00:00

지난 10일부터 국세청이 오랜 관행인 지역담당제를 폐지했다. 또 조만간 세무서조직이 세목별에서 기능별조직으로 전환된다는 소식이다.
 
이는 우선 세정환경이 투명행정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것보다 그동안 세금문제해결을 위해 관할세무서에 줄을대며 평소의 연을 이어오던 기업들의 `낡은 악습'이 사라지고 말그대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이같은 국세청의 방침이 기업들에게 속속 전파되면서 한가지 웃지못할 구전이 생겼다. “이제는 어느課에 잘 보여야 합니까”하고 묻는 것이다. 물론 농담으로 받아넘겨야 하겠지만 그동안의 세무행정이 이를 농담으로만 넘겨버릴수 없게 했다는데서 심각한 고뇌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의 경리사이드에서 종종 접할수 있는 이같은 얘기는 국세청 조직이 기능별로 전환될 경우 그동안은 최소한 한개 과에만 잘 보여두면 그래도 소위 `괘씸죄'는 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세무조사대상의 선정은 법인세과에서, 조사는 조사과에서 하게되다보니 이제는 잘보여야 할 곳이 최소한 두 군데로 늘어났다는데서의 불만이 잠재해 있는 것으로 들리기 때문이다.
 
이같은 기업들의 `농반진반'의 질문 이면에는 그동안 세무서 관내기업들의 경우 신고철은 물론 세무서의 인사철 등이 되면 안면을 트기위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왔던 게 사실이다.
그중에서도 세무서의 경우 법인세과가 가장 힘있는(?) 부서로 각광을 받은 부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네 기업들이 냉철히 판단해야 할 부분이 분명있다. 국세청의 조직이 개편된다고 하더라도 법인세과와 조사과에만 잘보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세원관리계에 잘못보이면 세원정보를 통한 관리가 따르게 되고 또 앞으로는 일선세무행정의 초점이 관리자중심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만큼 곳곳에 견제장치가 마련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해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는 잘보이는 관행보다 성실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며 굳이 잘보이려면 상을 타라”는 것이 한 일선세무서장의 조언이다. 굳이 훈격높은 훈·포장이 아니라 세무서장상이라도 그 효과는 만점이라는 것이다. 세무서장상을 받으면 실제로 국세청 훈령상 6개월간의 세무조사면제라는 수혜가 있는 것은 물론 또 서장이 상을 주어놓고 최소한 자신이 근무하는 동안(최소 2년)은 음양으로 이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기업들은 그동안 세무서에 잘보이려던 구태를 하루빨리 벗어던지고 성실납세를 통한 `상타기'전략으로 전환하는 것도 새로운 제갈량(?)의 세무관리병법이 아닌가 한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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