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유예와 1기 확정신고 겹치는데…국세청 "불편없게 방안 마련"

2020.04.13 13:30:15

고지유예자 세금납부 희망시 관할세무서 요청시 고지서 발송
고지제외자 7월 환급 발생 등 이유로 확정신고시 한번에 납부가 간편

올해 1기분 부가세 예정신고기간(1~3월)인 4월을 맞아, 국세청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고지 제외 및 유예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고지유예 조치를 받은 납세자도 세금을 납부하고 싶다면 관할세무서에 요청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고지가 제외된 납세자라면 7월 확정신고시 환급이 발생할 수 있기에 세부담 측면에서 4월에 납부할 필요는 없다.

 

이와 달리 예정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사업이 어려워 기한내 납부가 힘들다면, 납세담보 면제금액이 1억원까지 상향조정됨에 따라 지역·업종에 상관없이 3개월 이내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특히 사업자가 예정고지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이 예정고지 유예인지 제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홈택스를 통해 손쉽게 조회가 가능하다.

 

한편, 4월 예정신고기간을 맞아 매출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고지 유예 및 제외 조치가 시행 중인 가운데, 오는 7월에 예정고지서와 확정신고가 중복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추후 현장의견을 수렴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국세청이 10일 밝힌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와 관련된 질의·응답자료를 정리했다.

 

- 4월 고지 제외·유예자가 세금을 납부하고 싶다면.

"고지 유예자는 우편 및 모바일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고지서를 발송해 준다. 2020년1월∼3월 사업실적에 대해 예정신고·납부하는 방법도 선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된다.

 

고지 제외자는 조특법 신설(제08조의)에 따른 감면 적용이 예상되므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7월에 환급이 발생할 수 있어 세부담 측면에서 4월에 납부할 필요가 없다. 7월에 확정신고하면서 한번에 납부하는 방법이 훨씬 간편하며 별도 개별고지 및 예정신고는 가능하지 않다. 예정신고는 조기환급 신고의 경우만 가능하다."

 

- 예정 고지서를 받았는데, 사업이 어려워 기한내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부진 시에는 2020년 1월~3월 사업실적에 대해 예정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된다) 대상자는 사업부진 등으로 2020년 1월~3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 기간(2019년 7월~12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자다.

 

매출급감 등으로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이내에서 적극 승인하고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업종에 관계없이 징수유예 신청시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단, 소비성 서비스업, 고소득전문직,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홈택스에서 로그인을 한 후 신청제출 메뉴에 들어가 일반세무서류 신청을 클릭후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징수유예’ 검색해 ‘인터넷신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 고지제외·유예 및 고지 사유를 확인하려면?

"기발송된 우편 및 모바일 안내문에 고지제외 또는 유예된 사유가 자세하게 기재돼 있으며,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세무서에 전화로 확인 가능하다."

 

- 예정고지 유예 납부기간과 1기 확정신고․납부기간이 7월에 겹치는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직전년 매출액 기준으로 영세 자영업자를 일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했다.

 

다만 3개월 고지유예에 따라 7월에 예정고지서가 발부돼 납부기간이 7월 확정신고와 중복되는 문제는 추후 현장 의견을 수렴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고지 제외자 선정 사유는?

"조세특례제한법 신설(제108조의4, 2020.3.17.)에 따라 2020년 7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감면 적용이 예상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선제적으로 고지를 제외했다. 2019년 2기 신고 매출금액이 4천만원 이하 사업자다."

 

 

-고지 유예자 선정 사유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국세징수법 제15조에 규정한 징수유예 사유가 발생해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매출 급감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고지를 유예했다.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는 환자발생경유 사업장, 우한 귀국교민 수용지역(아산·진천·이천 등) 피해업종이 해당되며, 경영상 애로가 큰 영세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외부세무조정 기준,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 음식 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5억원 미만 사업자를 말한다. 부동산임대, 과세유흥장소, 전문직은 제외된다."

 

 

-고지유예와 고지후 징수유예의 차이는?

"국세징수법 제15조에 규정한 징수유예 사유가 발생해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지유예는 국세징수법상 납기 시작전 징수유예 규정에 의해 사전적으로 고지를 유예함으로써 고지서 발송 및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것이다. 이번 경우는 고지유예 대상자 고지일을 2020년4월1일에서 2020년7월1일로 연기한다. 

 

고지후 징수유예는 국세징수법상 고지된 국세의 징수 유예규정에 의해 사후적으로 고지서를 송달한 후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다."

 

-고지제외와 고지유예의 차이는?

"국세를 징수하려면 국세징수법 제9조에 의해 납세자에게 과세기간 세목 세액 등을 기재한 고지서 발급이 필요하다. 고지 제외는 고지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고지 유예는 징수유예 사유(국세징수법 제15조)가 발생해 고지를 일정기간 미루는 것으로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송된다."

 

-직권 유예(연장)과 신청 유예(연장)의 차이는?

"국세징수법 제15조에 규정한 징수유예 사유가 발생하여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직권 유예는 세무서장이 동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 신청없이 납부기한을 다시 정해 징수를 유예하는 것이다. 신청 유예는 납세자가 동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징수를 유예하는 것이다."

 

- 매출급감 사업자나 업종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매출감소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전 업종을 대상으로 사업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에 대해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유예했다. 관광업, 음식 숙박업 등 특히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청하는 경우 징수유예 납부기한연장 등 최대한 지원한다."

 

 

-납세담보 면제(1억원 이하) 대상 영세납세자와 중소기업의 범위는?

 

-예정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예정고지 유예인지 제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납세자는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로 조회할 수 있다. 세무대리인은 홈택스에서만 조회 가능하다. 우선 납세자의 경우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 메뉴로 들어가 세금신고납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조회 순으로 클릭하면 된다. 모바일에서는 지문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조회 순으로 들어가면 된다.

 

세무대리인은 세무대리인 로그인한 후 세무대리인 메뉴에서 세무대리인공통,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조회 순으로 들어가면 된다. 

 

예정고지 제외땐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로 표시된다. 예정고지 유예 조회시에는 세액이 '0'으로 표시되므로 예정고지 대상세액은 우편발송된 징수유예통지서를 확인하거나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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