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때 세무사가 무료상담 해줘요"

2020.04.20 08:36:15

한국세무사회, 10년 연속 국세청의 ‘종소세·장려세제 상담업무' 위탁 수행
이달 16일부터 6월1일까지…전화·인터넷으로

한국세무사회는 다음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대국민 세법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은 국세청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장려세제 상담업무 민간위탁’ 용역사업을 따낸데 따른 것으로, 이달 16일부터 6월1일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정보화센터에서 상담업무를 진행한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010년 이후 10년 연속으로 국세청(국세상담센터)의 ‘종소세 및 EITC 상담 민간위탁’ 사업을 수생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단독응찰로 사업을 따냈다.

 

세법상담에는 세무사 등 총 65명이 투입되며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종합소득세 및 EITC 관련 상담에 나서게 된다.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26, 인터넷상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 go.kr)로 하면 된다.

 

지난해까지는 여의도 상담센터에서 진행됐으나 올해에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거리공간 확보가 가능한 신촌 정보화센터에서 상담업무를 진행한다고 세무사회는 설명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종합소득세 세법상담은 일반 국민들의 상담 요청이 많은 세목으로 전문적인 세법지식이 필요한 분야다”면서 “납세자들은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하는 종합소득세 및 근로자녀장려세제 세법상담으로 더욱 이해하기 쉽고 정확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세법상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상담세무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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