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바람 난 B某 담당관

2000.04.03 00:00:00


“10여만원의 정부구호금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는 사람에게 2백여만원이라는 세금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닐 것입니다. 더욱이 세법무지로 인해 발생한 세금이라니……. 직권시정이라는 소식에 눈물을 글썽이던 납세자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난달 중순 서울 변두리지역 D세무서 B某납세자보호담당관이 자신이 처리해야 했던 납세애로 해결사례를 전하며 하는 말이다.

동대문구 휘경동에 거주하는 Y某씨(63세)는 지난 '89년 경기도 이천지역에 1천여㎡의 농지를 취득해 농사를 지어 왔던 농부였다.

자경농이었던 그는 지난 '93년 아들의 방탕한 생활을 전해 듣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아내에게 농지를 맡기고 곧바로 상경했다.

그는 공사판을 전전하며 방황하는 아들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의 아들은 '98.5월 병사하고 말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는 공사장에서의 사고로 오른손이 영구장애가 돼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지난 '98.5월 아들의 사망시기에 양도했던 이천의 농지 때문에 2백여만원의 세금납부통지서를 받아야 했다.

자신의 주소지 이전에 따라 아내가 세대를 달리해 경작했으며 이 경우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관련예규에 따른 것이었다.
사연을 전해 들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직접 민원인의 고향을 방문해 Y씨가 불편한 몸으로 직접 경작하지는 못했지만 수시로 내려와 경작지를 아내와 공동관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결과적으로 “세무서의 직권시정에 따라 Y씨의 납세애로는 해결됐으며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됐다”는 것이 B담당관의 이야기 요지였다.

30여년의 세무공무원 생활 가운데 최근에 가장 신바람 나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B담당관의 부언이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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