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는 5년에 한번 꼴

2000.05.25 00:00:00



최근 세정가에서는 한동안 축구협회에 대한 세무조사를 두고 정치적인 냄새(?)가 난다는 일부의 지적으로 설왕설래가 많았다.

국세청은 고유기능을 집행한 것이며, 경기단체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두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느냐며 황당해 하는 모습과 함께 적법한 절차에 의해 대상으로 선정된 순수한 조사라는 입장만을 밝히는 선에서 조용해졌다.

그러나 이 단체에 대한 조사는 `장기미조사 법인'이라는 사실로 대상에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세정가에는 오히려 “다른 장기미조사 법인은 조사를 왜 하지 않느냐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 반문의 소리가 더 많았다. 그동안 많은 조세인들이 장기미조사 법인들에 대해 제때 세무조사를 하지 않느냐고 지적해 온 것과 맥을 같이하면서였다.

특히 한 직원은 지난 5월초 국세청 앞에서 언론 개혁을 부르짖는 한 단체가 전직 언론사 사주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라는 내용의 시위를 한 것을 떠올리며, 이 시위가 국세청 수뇌부에는 경기단체의 조사에 색안경을 낀 지적에 황당해 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요구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세무조사는 모든 법인격에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점에서 장기미조사 법인이라고 경기단체는 조사를 하면서 언론사는 조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지기에 충분한 소재라는 뉘앙스가 강했다.

세법상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5년에 한 번꼴로 하게 되어 있다. 국내 굴지의 언론사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지난 '94년, 세무조사가 공평하게 이루어진다는 `룰'에 비추면 국내 유력지들에 대한 조사가 최소한 금년에 실시되지 않을까 하는 등식이 나온다.

“언론에 대한 세무조사도 분명히 제때 실시되어야 합니다. 세무검증 차원에서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한두 군데만 한다면 그것도 표적(정치성)조사라고 할 테니 여러 군데를 한 꺼번에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세무조사를 둘러싼 설왕설래에 대한 국세청 한 직원의 소회다.
하지만 금년도 국세청의 언론에 대한 세무조사계획은 아직까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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