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이 크게 늘지 않으니 과세특례를 포기하고 간이사업자로 전환하라고 세무서 직원이 권유해서 마지못해 유형전환했는데 이제는 일반과세자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세정당국의 말을 믿고 따른 게 바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서 직원의 말을 듣지 않고 과세특례자로 남아 있는 사업자들은 이제서야 간이사업자인데 말입니다.”
과세특례를 포기했던 한 납세자가 일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찾아 억울함을 항변한 내용의 일부다.
과세특례자가 일반사업자로 전환되면 일단 부가세율이 2%에서 10%로 인상되기 때문에 세금에 무지한 이들은 세부담이 그만큼 증가한 것으로만 알고 있다. 졸지에 과특에서 간이를 거쳐 일반사업자로 전환한 영세사업자들이 세무서를 찾아 항의소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 과세특례 포기 사업자는 수천명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대부분의 사업자는 일명 한계사업자로 통한다. 일정이상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과세특례자로 안주하려는 사업자들인 만큼 국세청의 권유를 뿌리칠 수 없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들의 입장에 귀기울여야 한다. 동일업종에서 과특을 포기하지 않는 사업자들과 비교해 볼 때 이들이 억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소한 일정 유예기간을 두든지 동일 업종의 사업자와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항변하는 한 과특 포기자의 말이 이를 뒷받침한다. 국세행정 운영에 신뢰가 없다는 말로 대변된다.
이에 대해 국세청 한 관계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을 제대로 받아 매입세액공제 등 세부담경감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부담이 그렇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으로 홍보에 전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들이 이같은 홍보내용에 설득될지 의문이다.
당장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시키지 않는 한 이들의 항변은 계속될 것이다. 이들은 그동안 매출액 2%내외의 부가세를 적용해 왔는데 10%로 5배 가량 늘어난 데 따른 세부담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