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政중심의 양도신고제

2000.07.17 00:00:00


“납세자 스스로가 신고납부하는 자진신고납부제도하에서 세무관서가 세액을 계산해 납부서를 교부하는 것은 신고납부제도의 입법취지에 어긋납니다. 특히 세무관서에서 알려준 세액계산이 잘못됐을 경우 그 책임에 대한 한계도 불분명하므로 반드시 개선돼야 합니다.”

부동산양도신고제에 대한 세무대리업계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이다.

이들은 부동산양도신고제도는 세무행정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지만 시행후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에서는 먼저 이러한 문제점으로 공인중개사와 법무사가 양도신고를 대행해 세액계산의 오류와 비과세 감면 등의 적용착오를 일으키는 사례들을 꼽았다.

이들은 특히 이같은 착오는 결과론적으로 납세자들의 권익침해와 직결된다며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법무사 등이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양도신고를 대행하면서 세액계산 등을 전문가에게 의뢰해 계산해야 한다는 명문을 내세워 과다한 보수를 받는 사례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세액계산의 오류나 비과세 감면판단의 오류가 있더라도 이를 발견치 못해 납세자들이 재산상의 손실을 당할 수 있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양도소득세는 지난 1월1일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신고납부제로 전환됐다.
그러나 국세청은 자동세액계산시스템을 통해 세액을 계산, 납세자들에게 무료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관서에서 알려준 세액에 오류 등이 있어 납세자가 피해를 당할 경우 그 책임은 세무관서가 져야 하지만 자진신고납부제도란 납세자 스스로가 자신의 신고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므로 문제라는 지적이다.

세무사업계의 이같은 주장은 어제 오늘의 문제제기가 아니다.
그러나 `조세채권확보'라는 미명아래 이러한 문제제기들은 공허한 메아리에 머물러야 했다.
합리·민주세정의 관점에서 무엇인가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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