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때만 되면 `북새통'

2001.02.01 00:00:00

설 대목 밑. 2기 부가세 확정신고일을 앞두고 일선 세무서 신고서 접수창구나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은 신고도우미와 신고서를 작성하는 납세자가 한데 섞여 북적대고 있었다.

"자료를 안가져 왔는데 어쩌지요?", "이것은 어떻게 써요?" "아저씨 이것 좀 써주실래요?"

또 여전히 신고기간만 되면 어깨띠를 두루고 있는 세무공무원들의 모습도 예나 지금이나 눈에 뜨인다. 물론 납세자와 공무원간의 구분을 위해 불가피한 것일 수도 있다.

세무서 입구에서부터 자기작성교실이나 접수창구에까지 친절히 안내를 하는 세무공무원들의 모습도 분망하기는 매 한가지다.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국세청은 매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이 다가오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며 제때 신고해 달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나 세무서에 와서 신고하라는데……. 어쩌지!" 바로 코앞에 세무사사무소를 두고 있는 제법 잘된다는 갈비집 주인 아주머니의 너스레다.

"자료를 신고에 임박해서 갖다주니 꼬박 야근하고 신고날짜에 임박해서 신고서를 낼 수밖에 없어요. 제발 일찍 갖다주면 수월할텐데요……" 어느 세무사사무소의 실장이 수임업체들의 신고준비에 대한 행태를 꼬집는 소리다.

부가세제가 시행된 지 25년여가 지난 지금에도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이는 각양각태의 모습들이다. 국세청은 매년 우편신고를 적극 권장해 왔고 지난해부터는 전자신고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에 와서 신고해야 직성(?)이 풀리는 납세자들은 여전히 많다. 사업장 주변에 세무사나 회계사사무소가 즐비해 있다. 그러나 그곳엔 영 맘이 가질 않는 모양이다. 오로지 “세무서에 직접 가야 안심이 된다”는 많은 납세자들의 신고관행이야말로 후진국형으로 보여진다. 국세청의 신고안내도 너무 요란스러운 듯싶다.

신고 때만 되면 북새통 모습을 보여야 신고가 잘된다는 것도 꼭이 아니다. 북새통이 연출되는 이유는 분명하다. 세무서에 가지 않고서는 손쉽게 작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모든 신고를 세무대리인을 통하라고 강제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면 세금을 깎아줍니다." 그래도 세무서가 북새통을 이룰까?


허광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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