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종업원과 과세형평

2001.05.24 00:00:00


국세청은 유흥업소 종사원들이 손님들로부터 받는 팁에 대해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소식을 들은 국민들 가운데는 유흥업소 종업원들의 팁에 대한 세금은 고사하고 월급에 대해서도 세금 한푼 안 내는 현실에서 무슨 엉뚱한(?) 소리냐고 반문하며 팁에 대한 세금보다도 급료에 대한 세금이라도 내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하기도 했다.

전국에 걸쳐 수백만명에 달하는 유흥업소 종업원들은 1인당 매월 적게는 80만원에서 많게는 3백만원까지 급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한푼도 납부하지 않는 그야말로 세금무풍지대다.

국세청이 유흥업소에 대해 접객종사원들에게 지급하는 봉사료 원천대장을 반드시 비치토록 하고 있다. 이는 국민이 가지는 납세의무를 지게하는 것은 물론 이들을 고용하는 업소들의 종업원수에 따른 매출현황도 어느 정도 파악해 과표정상화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이같은 전국의 유흥업소 종업원들에게 납세의무를 지게 함으로써 이들에게 돈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은 물론 세금의 중요성까지 고취시킬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전국의 모든 종사자들은 한달에 몇 십만원의 월급에서 꼬박꼬박 갑근세를 떼내고 있는데 수백만원씩의 급료를 받는 이들이 세금 한푼 안 낸다는 것은 세부담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이는 균형있는 국세행정에 있어서도 크게 벗어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도 이제는 세금을 내게함으로써 근로의 정신을 일깨워 줘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전국의 크고 작은 기업체들이 도산하면서 여기에서 근무하던 종사자들이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대도시나 중소도시의 노래방이나 다방 술집 등으로 몰려들고 있다. 이들의 수가 업소당 어림잡아 3~5명씩 고용된 것으로 추정해 볼 때 전국적으로 그 수는 어마어마하다. 이제 우리는 이들에 대한 과세문제가 국고를 떠나 사회문제를 바로잡는 일로 연결됨에 주시해야 한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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