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稅盜와 정부신뢰

2001.08.06 00:00:00


금융기관의 지방세 수납비리가 드러나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수납은행 직원들이 고객이 납부한 등록세 등을 받은 후 제때 구청에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하다 꼬리가 잡힌 것이다.

7년전 인천에서 세도(稅盜)사건으로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비리가 잊혀질만할 즈음 지난달 그곳에서 또다시 세금횡령·유용사건이 터져 나왔고 유사사건이 전국 어디에서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가시기도 전에 전국 곳곳에서 은행수납비리가 불거져 충격적이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세금을 거둬들이는 시스템이 그때에 비해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는 반증이다. 달라졌다면 징수창구를 구청에서 은행으로 바꾼 뿐인 꼴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3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난 3년간 등록세 수납사항을 전수조사해 집계한 결과 횡령건수는 2천7백46건에 32억원이라고 밝혔다.

과거에 수납창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는 某 은행 간부는 수납된 돈을 개인적으로 한달 정도 유용한 후 채워 넣은 경험이 있었다며 “돈을 계속 만지다 보면 유용할 수 있는 기회가 보인다”며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제의 등록세는 납기가 없고 지자체마다 연간 수만건 이어서 확인조차 힘든 시스템하에서 비리는 영영 묻혀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세도(稅盜)에 연루된 자는 극소수일지라도 돈을 만지는 곳에서는 관리의 허술함이 드러나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비리는 철저히 예방돼야 한다.

세금을 납부한 후 받은 미납독촉장 때문에 납세자들만 곤혹을 치를 수도 있는 것이다.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세금부과도 중요하지만 지자체마다 징수 집계일체를 전산으로 묶어 관리하는 통합전산망 도입 같은 종합대책 마련을 서두를 때다.


허광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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