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6일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개통
홈택스(손택스) 접속해 ‘조회/발급’→‘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안내’ 클릭
1p 사용해 5% 할인…10월4일까지 개통 기념 이벤트
세금포인트로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받을 수 있는 온라인쇼핑몰이 개통했다.
국세청은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시키고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 쇼핑몰’을 26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004년 4월부터 세금납부액 10만원당 1p를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세금포인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사용 전용 온라인쇼핑몰’을 개통한 것이다.
쇼핑몰 이용대상은 세금포인트를 갖고 있는 3천300만명의 개인납세자이며, 9월부터 법인사업자까지 확대된다.
세금포인트로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 구매하려면, 국세청 홈택스(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조회/발급’→‘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안내’ 화면에서 본인의 세금포인트 현황을 확인한 후, ‘세금포인트 할인 쇼핑몰 입장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몰에서는 생활, 가구, 주방, 식품, 가전 등 4만여개의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세금포인트 1p로 구매금액의 5%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구매금액 10만원 이하에 대해 세금포인트 1p를 사용해 5% 할인을 받고, 1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포인트를 추가 사용해 5% 할인을 계속 받는다.
▷구매금액 10만원 이하 1p 사용 5% 할인 ▷10~20만원 2p 5% ▷20~30만원 3p 5% ▷30~40만원 4p 5% ▷40만원 초과 5p 사용 5% 할인받는 식이다.
예를 들어 쇼핑몰에서 전체 구매금액이 10만원이면(1p사용) 결제금액에서 5천원을 할인받고, 15만원이면(2p) 7천500원, 100만원이면(5p) 5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개별상품 할인이 아닌 전체 구매물품에 대해 할인을 적용한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몰 개통을 기념해 10월4일까지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 기간 중 5만원 이상 구매고객 16명을 추첨해 안마의자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또 쇼핑몰에 구매후기를 남긴 1천명에게 커피 교환권도 증정한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세금포인트몰 개통으로 성실납세 문화의 확산과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세금포인트에 대한 새로운 우대혜택 발굴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