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편의 발상 아직도

2001.10.25 00:00:00



“자동차세에 대해 서울시에 전화로 문의하면 담당직원도 상당히 불쾌하게 대응하며 대화도중 전화를 끊어버리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사는 자영업자 이某씨의 서울시에 대한 불만스런 말이다.

최근 자동차세와 관련, 某연맹과 서울시와의 신경전이 예사롭지 않다. 급기야 연맹측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검찰에 명예훼손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는 시민들은 서울시를 곱게 볼 리 만무하다. 서울시의 대민 행정서비스가 상실됐다는 여론이다. 우선 서울시가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또 위헌소지가 있다고 받아들여진 시점에서 위헌결정에 대한 조심스럽지 못한 언급도 문제다. 연맹에 대한 과민한 대응자세도 흠으로 작용하고 있다.

관청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공무원을 `국민의 公僕'이라고 한다. 연맹이든 무엇이든 일단 시민들의 의견이 결집돼 나타난 것인 이상 관청은 겸허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자동차세 불복운동에 1백만명이 넘게 참여했다고 하니 더욱더 그렇다.

이러한 와중에도 서울시는 `그 사람들이 사이트 홍보를 위해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위헌신청이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세금은 한번내면 되돌려 받지 못한다', `다른 업무도 많은데……'하는 등의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다.

하기야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이 폭주해 다른 업무에 차질이 생겨 난감해 할 수 있다. 또 시 재정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에 대한 여론이 더욱 확산되면 좋을 것이 없으며 위헌결정이라도 나면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염려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시는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다. `민원'보다 더 급한 일이 무엇인지를 시정 당국자는 생각해 볼 일이다. 더구나 집단민원이다. 시민의 여론, 특히 집단민원에 대해서 어떤 형태이건 과민하게 부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 민원은 행정처분에 대한 억울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들어주는 자세로 임하고 법의 테두리안에서 겸허하게 설득하려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공직자로서의 국민에 대한 자세다.

민원인을 얕잡아 보는 행위, 행정 편의주의 발상이 아직도 남아 있는 듯 하여 마음이 무겁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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