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두얼굴

2001.11.19 00:00:00


“세금부담이 많아지면 실제 국민부담이 커지고 국가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이뤄진 지방세 개정에 대한 어느 시민의 곱지 않은 반응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단체장의 방만한 예산운용으로 재정 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요즘은 지방재정 확대를 위한 전국 시·도 시장과 도지사가 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 한다. 얼마전 전주 모임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방세를 늘리기 위해 몇 가지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같은 지자체 움직임과 맞물려 지방세 개정이 계속 이어져 지방세 부담이 점증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재정 확보가 충분히 이뤄져 주민복지와 사회기반시설에 사용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행정자치부는 작년과 올해 지방세법을 크게 손질했다. 대부분 지방재정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말에는 전국의 송전철탑 등에 지방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새로 넣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얼마전 대형 화재의 발생소지가 큰 청소년시설과 학원 노래연습장 예식장 등을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에 포함시켜 현제의 2배로 세금을 징수한다고 한다. 모두가 지방재정과 소방재원 확충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전력이나 학원연합회 등 관계자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듯하다.

한국전력은 내년부터 이로 인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부담이 4백억~5백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전기요금 원가계산시 전가시킨다는 계획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근의 지방세법 개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법인은 생산원가 부담으로 경쟁력이 저하되고 서민들은 소비위축이나 부담 증가로 고통을 받고 이는 다시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 국가경쟁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최근 국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외국의 세금감면정책과 비교해 보면 더욱 그렇다.

최근 국세청은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4만여 생산적 중소기업의 세무조사를 일정기간 동안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비록 지난해 개정됐다고는 하지만 現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걸맞지 않는 듯하다. 지방재정 자립도 시급하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기능도 중요하다.

한국전력 한 관계자는 “과세대상을 공·사익을 면밀히 따져 선정해야 하며 지방세법을 개정할 때 조세의 이중성을 감안, 신중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서민들이 느끼는 경제는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은 줄어드는 모습이다. 세금부담 증가로 인해 이같은 현상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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