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관련 지방세법 개정

2001.12.17 00:00:00


마권세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 발의가 나왔다. 지난 3일 주某 의원이 마권세와 관련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발의,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했다. 골자는 경기도의 마권세수 `포식'을 막고 혜택을 골고루 나누자는 것이다. 언젠가는 터질거라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이제 터져 늦은 감은 있다. 발의 소식이 전해지자 벌써부터 각 지자체와 관련부처는 개정안 향방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마사회는 그동안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누구나 욕심을 내는 귀한 신분(?)이었다. 지금은 그 신분이 더했으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으리라 본다. 이는 지방세 세수가 무려 4천6백억원(지난해말 현재 기준)을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연간 세수가 이만하면 웬만한 지자체 일년 예산과 맞먹는 금액이다. 지자체로 전환된 이후 누구나 욕심낼만한 거액이다. 지금은 농림부 소관으로 세율 18.5% 중 경기도가 마권세부분 10%를 차지, 지난해 3천3백27억여원의 징수실적을 기록했다. 이어 서울시가 8백2억여원, 제주도가 2백66억여원 등이다. 인천시와 대전시 광주시 등도 평균 60억여원이다. 이러니 `누구는 인삼 먹고 누구는 무뿌리 먹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다. 이제 시작이다. 발의자의 의도가 마권세를 목적세로 전환하는데 있다고 보아 경기도가 펄쩍 뛰고 있다.

그동안 속에만 품고 애를 태우다 이제 터진 것으로 봐 지금이 적기인 듯하다. 내년 상반기 국회 임시회 때 상정돼 다뤄질 것이나 이미 물밑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말도 들려온다.

그러나 분명 재고해야 할 사실이 있다. 바로 우리 농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WTO에 멍들고 정부의 농정에 멍들고 최근에는 뉴라운드로 멍들고 있다. 수입 제한이 풀리는 오는 2003년부터 우리 농촌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부에서조차 어떤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정치인들은 농민들이 모두 표로 보여 바른 길을 가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농특세 2%를 4%로 올리자는 내용이 있어 다행이다. 마사회 설립목적에 충실하자는 의지의 반영이다. 마사회의 설립목적이 축산진흥이라 한다. 그렇다면 4%도 적지 않겠는가. 차제에 설립목적을 농촌진흥으로 하고 여기에 충실하면 어떨까.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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