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는 절세인가 탈세인가

2001.12.27 00:00:00


부동산 등 거래시 세금부과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이 도마위에 올려졌다. 세법 적용의 난해함으로 쉽게 정답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갑론을박하고 있다.

거래당사자들이 이중계약서를 작성, 세금을 내는 것은 법이론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지방세법은 신고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미달할 경우만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시가표준액보다 몇 배 큰 액수로 거래해도 이중계약서를 작성, 시가표준액보다 약간 높게 신고하고 거기에 맞게 세금을 내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에 대한 해석이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의 해석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이중계약서는 분명 불법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은 합법이다. 이 규정의 속내는 큰 액수를 세금부과 기준으로 삼으려 했는데 오히려 역이용당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아파트나 상가 등의 매매시 부동산거래사무소나 법무사가 알아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일이 허다하다. 처음 경험하는 사람은 두렵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왜냐하면 다음에 되팔 때 양도차이가 너무 많아 세금을 더 많이 물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과 불법이라는 가책이다. 그러니 現 시가표준액은 납세의식을 저하시키고 불법부당의식을 당연하게 여기게 하는 악법이라는 반응이다.

그래서 일부 지방세 관계자들은 現 거래시가의 30%로 되어 있는 시가표준액을 하루빨리 현실화 시키든가 실제 거래가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부과비율을 어떻게 조정하는가'이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지적에 `소 닭 보듯' 하고 있다. 현재의 시가표준액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중계약서는 절세 수단이라고 말한다.

이에 ○○시청 지방세 관계자는 일선 현장에서 직접 납세자와 부대끼며 경험한 우리의 의견을 탁상에서 어찌 알겠느냐는 반응이다. 지자체의 주장에는 과표 현실화로 납세의식도 높이고 지방재정도 확충하려는 속셈이 엿보이고 있다. 물론 행자부도 상위기관으로서 더 폭넓은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발표하지 못하는 원인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중계약서는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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