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만 쌓아둔 대기업' 미환류소득 과세 8천500억원

2020.10.06 10:47:09

작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고·납부기업 978개…매년 증가세

기업이익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 미이행으로 미환류소득 갈수록 늘어

홍익표 의원 "코로나19 상황속 한국판 뉴딜에 기업 참여 유도 절실"

 

대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다시금 투자와 임금증가 및 상생협력 등으로 유도하기 위해 신설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이익을 경제계 전체로 환류시키고자 도입했음에도 미환류소득이 계속 늘고 있는 이같은 상황은 불확실한 미래전망으로 인해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 보다는 여전히 소득을 유보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6일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에 따른 법인세’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대기업이 이익을 투자와 임금증가 및 상생협력에 사용하지 않고 쌓아둔 이익잉여금에 부과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신고·납부한 기업은 978개사 과세액은 8천554억원으로 집계됐다.

 

■ 최근 4년간 미환류소득 산출세액(잠정)<자료-국세청>(단위:개, 억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환류대상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배당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

법인수

158

829

939

978

산출세액

533

4279

7191

854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인 일반법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기업이 이익에 대해서 유·무형자산에 투자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임금을 증가하지 않을 때 또는 상생협력 출연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출연하지 않을 때 추가로 과세(단일세율 20%)하는 제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서 규정하고 있다.

 

2015년부터 시행했던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는 환류대상 항목으로 배당까지 설정하고 있었으나 2017년말 세법 개정을 통해 재설계되면서 배당은 환류대상 항목에서 제외됐다.

 

특히 사업연도 2018년도부터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시행돼 재설계된 후 신고금액이 처음 발표됐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사업연도 법인소득을 환류하지 않아 과세가 부과된 기업은 2016년에 158개에서 2017년 829개로 급증했으며, 이후 2018년 939개, 2019년에는 978개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신고대상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규모 또한 가파르게 증가해, 2016년 533억에서 2017년 4천279억원, 2018년 7천191억원, 2019년 8천544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신고한 기업 중 사업연도 법인소득이 5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176개로 전체 법인의 18% 수준이나, 납부해야 할 세액은 5천540억원으로 전체 산출세액의 64.8%에 달했다.

 

■ 수입금액 구간별 현황(잠정)<자료-국세청>(단위:개,억원)

 

수입금액 구간

미환류소득 산출세액

법인 수

금액

500억원 이하

262(26.8%)

552(6.5%)

500~1천억원

124(12.7%)

355(4.2%)

1천억원~5천억원

416(42.5%)

298(24.6%)

5천억원 초과

176(18%)

5540(64.%)

합계

978

8544

 

 

홍익표 의원은 “기업의 이익을 투자와 임금 증가, 상생협력 등의 형태로 환류시킴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겠다는 제도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추가 세수만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한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채용 시장도 줄어들면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업이 새로운 투자처로써 한국판 뉴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기업과 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경제 주체들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직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일몰기한을 2022년까지 2년 더 연장하고, 투자포함형 과세방식일 경우 당기 소득의 65% 투자에서 70%까지 투자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