뫼비우스의 띠

2003.01.20 00:00:00


최근 재정경제부가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부업자의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이 시행한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나섰다. 이는 사금융에 대한 폐해를 방지하는 조치와 동시에 이익에 따른 세금을 추징한다는 효과도 있다.

올해는 새 정부가 들어서는 원년으로 무엇보다 공평과세와 정확한 소득에 의한 세금 부과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관행 또는 습관에 젖어 세금을 부과해야 할 곳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현행 세법상의 허점을 이용해 자신들의 소득을 대폭 낮춰 결과적으로는 세금을 포탈함으로써 그 부담이 봉급생활자와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는 그동안 누차에 걸쳐 지적돼 온 사안이지만 아직 행정적 조치가 현장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 또 행정적 조치가 미치더라도 마치 뫼비우스띠처럼 잘라보면 결국 두개가 아니라 하나가 돼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를 단순히 절단의 결과로 받아들인다면 더이상 얻어지는 것은 없다. 그러나 이를 이용해 복잡한 문제도 쉽게 풀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세금이 적게 걷히면 국가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종국에 가서는 이를 보충키 위해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봉급생활자 등 서민들로부터 세금을 올려받아야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재경부는 지난 13일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부업자 등록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미등록 대부업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방안은 먼저 경찰을 통해 대부업 등록 마감시한인 오는 27일까지 소속 시ㆍ도에 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 형사처벌키로 했다. 현행 미등록 대부업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세청은 역시 미등록 대부업자를 적발, 탈세 혐의를 검토한 후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 역시 현행 표시ㆍ광고법 위반시 1억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법을 적용, 대부업자가 광고를 할 때 연이자율과 연체이자율 등을 표시하지 않으면 표시ㆍ광고법 위반으로 처벌키로 했다. 금감원도 미등록 대부업자 신고가 들어오면 유관기관에 통보, 바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사금융피해신고센터와 시ㆍ도의 대부업피해신고센터 등을 통해 피해사례를 수집키로 했다.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대부업자는 1천547개사로 전체 4천796개사의 32%에 불과한 실정이다.

재경부의 이같은 조치는 비단 대부업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법을 지켜야 할 변호사나 의사 등 일부 사회 엘리트 계층들이 소득을 축소 신고해 세금을 포탈하는 행위는 바로잡아야 할 일이다.

아울러 투명한 세정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이다. 그러나 병ㆍ의원, 미용실, 목욕탕, 헬스클럽(대형 찜질방 포함), 기타 업소 등에서 신용카드를 기피하거나 현금으로 유도하기 위해 이용료를 깎아주는 변칙적인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신용카드의 결제비율을 보면 음식업이 60%대로 가장 높고, 숙박업이 36%대, 소매업이 30%선이고, 병ㆍ의원, 학원이 10%대로 가장 낮다. 이는 국세청에서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특히 세금 포탈은 범죄라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가산세 뿐만 아니라 형법상 불이익도 줘야 한다.

이 문제는 국세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을 기피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는 지속적으로 세무서를 찾아오는 신규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들에게 홍보전단 등을 통해 알리고,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이러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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