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 공개가 투명세정이다

2003.04.14 00:00:00


이용섭 청장이 국세청장으로 임명된 지 3주째 접어들면서 지난 8일 전격 발표된 '국세행정 혁신방안'에서 시민단체와 학계 등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세정혁신추진위원회는 그야말로 혁신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다.

이용섭 청장과 박원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것은 아마 국세청이 생긴 이래 이 보다 파격적인 일은 없었을 듯 싶다.

이번 국세행정 혁신방안에는 이 청장이 국회에서 다짐했던 사안들이 거의 모두 들어있어 앞으로 국세청의 역할에 대해 크게 기대해도 좋을 듯 싶다. 본질적으로 이번 혁신안은 대국민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특별세무조사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라든지, 국세인력의 전문화, 그리고 공평한 인사원칙 시행, 세무 부조리 근절,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분위기 조성, 분식결산기업에 대한 경정청구 및 환급 제한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혁신이 담겨져 있다.

그러나 문제는 부패지수로 따져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국세청 전체 조직에 대한 윤리적 실천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경기권의 한 세무서장은 "국세청이 왜 서비스 기관이냐, 징세기관이지"라고 말한다. 결국 이같은 생각을 가진 국세공무원이 있는 한 국세행정의 혁신은 어렵다고 봐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혁신안에는 '투명세정'이란 용어가 유난히 강조돼 있다. 그렇다면 투명세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방법은 간단하다. 탈세 등 국세행정을 공개 해야 한다. 국세청은 그동안 조세저항을 이유로 탈루소득자 등에 대해 공개를 하지않고 있다. 이러한 비공개가 결국은 불투명한 세정을 부추기고, 비리를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용섭 청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국세기본법의 이유를 들어 공개할 수는 없지만, 청장에 취임하면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공개수위를 밝히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혁신안에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아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 청장은 탈루소득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과세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일정규모이상의 탈세를 할 경우 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탈세는 엄격하게 범법행위이다. 이것이 경제논리에 의해 희석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사회 공공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 세무조사 방침이나 결과에 대해 밝혀야 한다. 국제적으로도 아무리 개인이나 회사의 정보 보호가 법으로 규정돼 있다고 해도 범법을 할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에서 주장하는 조세저항의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국세행정이 원칙에 따라 시행되고, 투명하게 공개될 때 투명세정은 비로소 정착될 수 있다.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불투명한 것이 될 것이고, 불투명하다는 것은 갖가지 의혹을 갖게되는 빌미가 된다.

세무조사의 경우도 세무조사를 미리 알릴 경우 자료를 은폐한다는 국세청의 해명도 납득하기 어렵다. 불시에 조사를 한다고 해도 평상시에 은폐를 시도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과학적인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기업의 경우 다양한 업체와 영업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의지만 있다면 은폐한 부분에 대해서 찾아내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아무리 부정한다고 해도 국세행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나갈 수밖에 없으며, 관건은 이를 빨리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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