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축소 明과 暗

2003.04.28 00:00:00


정부는 최근 기업의 접대비 지출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접대비 지출 내역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번 안에 따르면 룸살롱 등 고급유흥업소 및 골프장 등 업무와 직접 연관이 없는 특정 업종에 대해서 접대비 인정비율을 축소하는 한편, 전체 인정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접대비 단속이 더욱 강화된다.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금액으로 현재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 한도액 '1천200만원(중소기업은 1천800만원)
+(매출액×적용률)'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 불산입되고 있다.

정부의 방안은 기업의 생산성과 이윤을 위해 접대비로 사용하는 금액을 일부 임직원이 개인의 돈인 양 사용하고 남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게 정부의 의지로 보여진다.

접대비 인정범위 강화 방침에 따라 업무와 직접 연관이 없는 기업 접대에 대한 변칙 지출이 사라지고 새로운 문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접대비와 연관있는 법인카드로 레저용품, 주방용구 등의 구입 등 개인적 차원에서 지출하는 행위가 어느 정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최근 한국조세연구원 손원익 연구위원은 '접대비 관련 세제와 지출현황'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손금산입 한도의 축소 등으로 매출액 대비 접대비 지출비율이 '98년에 가장 크게 하락한 이후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2∼3년 동안 관찰 후 기업들의 접대비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액을 다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직장인 K某씨는 "현재 기업접대문화 및 리베이트 관련 부패가 사라질 줄 모르고 있다"며 "특히 임원 및 고참 직원들만 접대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위화감 조성 및 회사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어 접대비 범위의 축소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업이 골프장이나 룸살롱 등에서 접대한 것을 모두 인정해 주지 않을 경우 가뜩이나 부진한 내수 위축이 더 한층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S은행 某 과장은 "주로 우리 기업들의 접대가 술집이나 골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조치는 자칫 기업 경쟁력을 잃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기대하기도 했다.

어쨌든 접대비 강화방침이 경제 침체 이유 등으로 인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기존의 혜택을 누리며 악용하던 일부 임직원들의 씀씀이가 줄어들 것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향후 성실한 사람이 대접받고 일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를 위해 악용되는 접대비 개혁이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었는지는 두고 볼 문제이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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