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 혁신방향 밀고 나가자

2003.05.01 00:00:00


이용섭 국세청장이 국세청의 수장으로 취임한 후 3주만에 내놓은 야심차게 내놓은 '국세행정 혁신방향'이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제동이 걸려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정혁신안은 특별세무조사제도 전면 재검토와 조사직 등 국세행정인력의 전문화, 공평한 인사원칙, 성실납세자 우대풍토 조성, 분식결산기업 경정청구 제한 및 환급 제한 등 전반적인 혁신방안이 담겨져 있다.

그러나 세정개혁추진위 내부에서조차 최근 잇따른 회의를 통해 이번 혁신방안에 대해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 진통을 겪고 있다는 후문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개인의 고액금융거래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것과 유흥업소 및 골프장에서의 접대비 불인정 등 그것이다.

국세청은 세정혁신방안에서 금융정보의 접근 제약으로 인해 금융실명제 본래 목적인 지하경제 양성화 및 공평과세 실현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내년부터 국세청이 금융정보의 일괄조회는 물론 일정금액이상의 고액 현금 금융거래를 통보받도록 하는 내용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李 청장은 세정의 금융정보 접근이 제약돼 있는 현재의 여건으로는 변칙적 상속·증여, 금융거래를 이용한 신종 탈세 등 지하경제의 양성화 및 공평과세를 통한 경제정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다며 국세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형성되면 재경부에 금융실명법 개정을 건의해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치적으로 남용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과 함께 현행 금융실명제법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실명거래와 비밀보장이 위협받고, 국가권력에 의해 금융계좌가 과다하게 추적·조사될 경우 국민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국세청은 사업과 관련성이 적은 향략적 접대비와 기업자금의 개인적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상 비용인정이 제한되도록 제도 개선 및 행정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향락 유흥업소, 골프장 등의 고액접대비와 기업주·임원의 고급승용차나 회원권 등 사적 경비 등에 대해 비용 인정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반면 재계등 일부에서는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접대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공평과세를 추구하는 세법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분식기업에 대해 가산세를 물리는 방안도 세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는 바람에 사실상 철회될 것이란 관측이 나돌고 있다.

그러나 유흥업소나 골프 등에 대한 접대비 불인정은 국제적인 추세이므로 해당자인 기업들의 요구에 정부당국이 끌려가서는 안 될 것이며, 분식기업에 대한 가산세 부과문제 역시 반대하는 당사자가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좀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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