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 공개에 초점을

2003.06.02 00:00:00


이용섭 국세청장이 지난 3월24일 취임한 이후 5월13일과 14일 서울지방국세청을 비롯, 서울시내 5개 세무서를 순시한데 이어 지난달 26일 오후 2시 중부지방국세청과 오후 4시에는 수원세무서를 방문했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지방청 및 세무서 직원을 격려하고 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한다는 차원에서 순시를 해왔다.

이 국세청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그동안 추진해 온 세정혁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납세자 수가 많고 지역이 가장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청의 모든 직원이 합심해 참여해줄 것을 당부하고 직원들의 건의사항도 나름대로 수렴했다.

그러나 중부청의 업무현안 보고의 자리는 비공개 상태에서 진행됐으며, 수원세무서 업무보고도 공개되지 않았다. 이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현재도 지켜져 내려오는 전통(?)으로 관계자들은 받아들이고 있다.

이 청장은 오후 4시경 수원세무서를 방문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상황을 둘러보고 업무보고를 받았고, 이 자리 역시 공개하지 않았다.

최경수 중부청장 역시 취임후 처음으로 가진 제1차 세정혁신위원회에 대해 공개를 통해 위원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직접 답변하는 자세를 보였고, 참여 위원들의 회의 준비 미흡이 있긴 했지만 첫 출발치고는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 청장은 오후 5시경 남인천세무서를 찾아 업무보고를 받았으나 이 자리도 비공개였다.

지난달 27일 오전 열린 서울청의 제1차 세정혁신위원회는 사진을 찍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비공개로 진행돼 도무지 어디 장단에 기준을 맞춰야 할지 국세청의 행정이 제각각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업무보고는 통상 일반적인 사항이 95%라면, 나머지 5%는 체납액 등 납세자의 과세 관련한 업무여서 공개하기가 곤란한 자료 등이 내재돼 있어 비공개로 하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밝히고 있다.

국세청의 이러한 이해당부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비공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다. 특히 참여정부의 취지가 국민의 참여에 있다면, 일반적인 사항임에도 비공개한다는 것은 참여정부 취지와는 전혀 맞지가 않다는 생각이다.

국세청의 업무는 바로 일선 세무서를 통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세무서의 업무활동은 바로 국세청의 업무이므로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국세청이 민감한 과세자료를 운운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란 생각이다.

이는 그동안 국세청의 행정이 자의적 판단요소가 많다는 지적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기준이 모호하다는 얘기다. 세정개혁에 투명세정이라 함은 공개를 통해서만이 이뤄질 수 있는 문제이다. 공개할 것은 과감히 공개하고 납세자 개인의 자료는 납세자 권익차원에서 지켜주는 국세행정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어차피 국세행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국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정보공유에 대한 빠른 사회적 변화의 요구에 국세청의 폐쇄적인 행정도 변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시민단체나 학계 및 세무·회계업계에서 진보적 단계의 과세자료 공개를 요청하는 등 전체적 여론이 국세청의 폐쇄적인 행정에 대해 강도 높은 지적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요구가 부응하지 못할 경우 자칫 국세청의 세정혁신은 '수박 겉핥기 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업무공개에 대해 향후 전향적 검토를 촉구한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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