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 양도세 과세방안

2003.06.16 00:00:00


정부가 오랫동안 '금기시'하던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론화하면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같은 논란은 최근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1가구1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향후 조세전문가와 학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과세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시작된 것.

정부가 밝힌 1가구1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의 타당성은 선진국에서 이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당연한 과세원칙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과세방안이 자칫 서민생활의 안정을 저해하고, 조세저항을 불러올 것이라는 반대의견들도 만만치 않다.

강북구 산다는 K某씨는 "요즈음 부동산 정부대책을 보면 항상 뒷북만 치고 있으면서 어렵게 겨우 평생 집 한채 장만한 것을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좀더 큰 집을 마련할 꿈에 부풀어 있는데 이 무슨 서민들 울리는 정책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또 정치권에서도 투기목적으로 2주택이상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重課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1가구1주택 양도세 부과를 지금 하는 것을 적절치 않으며, 이보다는 투기대책에 더 역점을 둬야 한다는 신중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같은 우려속에 B某 조세전문가는 "양도차익이 적거나 실거래가가 일정수준이하인 경우 보유기간과 소득수준에 따라 세액공제를 해주면 양도세 비과세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세금부담은 없을 것"이라며 제도를 보완한다면 폐지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어쨌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가구1주택 비과세 문제가 정치권과 국민들사이에서 민감하게 평행선을 긋고 있어 어느 방향으로 기울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가구1주택의 과세에 앞서 턱없이 낮은 기준시가로 과세가 이뤄진다면 또다른 과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막대한 행정비용이 소유되겠지만 과세형평성을 위해서는 부동산가의 과표 현실화가 우선은 아닐런지? 과세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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