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먼 '납세자 非對面'

2003.07.07 00:00:00


근래 이용섭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세무서 방문을 줄여 나갈 수 있는 업무쇄신을 당부하고, 빠른 시일내 정착될 수 있도록 전국 세무관서별로 실정에 맞는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이 청장은 '非대면 납세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홈택스서비스에 의한 전자신고·납부, 콜센터를 이용한 세금상담, 세무사를 활용한 세무상담 등이 정착되면 세무서 無방문이 구현될 것임을 제시했었다.

결국 '非對面'을 실현시키는 핵심기술은 홈택스서비스 등 '전자세정'이 가장 유효하다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나 일선 세무관서에서 목격된 것을 전제로 한다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보다 설득력있게 다가오고 있다.

울산세무서의 경우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관서 내방 민원인들로 인해 몸살을 앓았다. 매년 각종 신고 때마다 되풀이 되는 이같은 대혼잡은 올해의 경우 특히 '납세자 非대면'이라는 세정혁신 발족 직후여서 그 의미가 남달랐다.

"사업을 시작할 때 자신이 내는 세금의 종류조차 잘 모르는 납세자가 많다"라는 관서 某 관계자의 전언은 지금의 전자세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반문케 한다.

당초 납세자의 세무서 非방문을 설파하며 '사업에 전념하는 납세자象'을 만든다는 직원들의 멘트는 해당 지역에선 참여정부에서 세무서를 방문하지 못하게 해 '참여세정'을 차단하고 있다는 오해를 낳고 있을 정도다.

"납세자들의 인식이 이럴진데 홈택스서비스 가입을 권하는 세무서 직원들의 전화에 힘이 실리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某 세무서 과장의 불만에 찬 목소리는 전자세정 도입 어딘가에서 본래 취지가 상당히 어긋나 있음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더욱이 "30년전이나 지금이나 납세자 의식은 별반 나아진 바 없으나 국세청의 독주는 더욱 심해졌다"는 某 세무사의 말을 뒤집어 보면, 납세자와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국세행정 또한 크게 나아진 것 없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국세청 자기만의 독주로 납세자가 따라 올 수 없다면,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는 납세자 대다수의 의견을 쫓으려면, 납세자의 民度를 먼저 헤아리는 적극성이 국세청에 필요한 대목이다.

이달은 부가세 1기분 확정신고를 앞두고 있다. 종소세 신고 직후 두달에 걸쳐 얼마나 많은 홈택스 가입을 유치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이전과 동일한 세무서 방문현상을 보인다면 '非대면'의 첫 단추를 다시금 살펴봐야 할 것이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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