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변화

2004.05.17 00:00:00



관세청은 4∼5년전 영세 무역회사의 원활한 수출입 통관을 위해 관할세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산으로도 신고할 수 있는 EDI시스템을 도입, 대대적인 홍보를 펼쳤다. 그러나 이용실적은 아주 저조했다.

그 당시 취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영세 무역상사들에게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한 것은 전산마인드 부족이 주요인이었다. 특히 까다로운 신고절차 때문에 영세 무역상사들은 차라리 관세사사무소를 통해서 신고하는 것이 오히려 편리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의 전자신고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산신고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차질없는 신고 운영을 위해 각 관서별로 묘책 찾기에 전력하고 있다.

전자신고제도는 세무서 무방문에 따른 납세서비스 제고측면과 서무서의 행정비용과 징세비용의 절감, 인력의 능동적 활용 등 국세행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2001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도입됐다.

국세청은 전자신고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해 수치상으로 전자신고 비율이 상당한 수준까지 이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세무대리인을 제외한 사업자들의 신고 비율은 저조하다.

이같은 전자신고 비율 저조의 원인은 전산마인드 부족과 신고서 작성요령 습득 한계 등을 들수 있는데, 사업자들이 리플릿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고, 복잡다단한 조작과 절차 탓에 전자신고에 접근하기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전자신고를 실시하고, 일선에 전자신고 비율 제고를 독려하는 것은 분명 무리이다.

전자신고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강력한 행정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전자신고에 대한 홍보 확대와 적시에 납세자들의 접근을 유도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주간업무회의에서 이용섭 국세청장은 전산신고에 대해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상황과 변화에 따라 효율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시는 많은 의미를 시사한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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