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만사가 아니다

2004.06.03 00:00:00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위원회가 지난달 21일에 발족됐고, 신행정수도 후보지에 대한 평가 결과가 오는 7월에 발표되고 최종입지는 8월에 확정될 예정 등 신행정수도 건설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관련 충북 오송지역과 충남 공주 장기면이 유력하다는  등 섣부른 전망까지 나돌고 있어 국토의 중핵이자 21세기 충청권 시대의 개막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 부동산 투기의 조짐이 일자, 충청지역의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 단속을 위해 투기조사반을 투입, 고강도 세무조사와 함께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는 매집세력 및 전문 투기꾼 색출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특히 지난 한해동안 500명이 넘는 조사인력을 투입, 세무조사를 펼쳐서 2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으며 올해도 지속적으로 투기조사활동을 전개, 많은 세금을 추징했었다.

그러나 충북 오송지역과 충남 공주 장기면 지역에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조짐이 보이고 있어 투기꾼들에 대한 세금추징 등 조세처방이 장기적인 투기 추방에는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 같다.

또한 행정수도 건설과 관련, 전문투기꾼을 색출한다고 해도 조세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수시기 성립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이 지나서야만 가능한데, 너무 성급하게 추진된 조세정책으로 잠시 숨어버린 자들이 다시금 찾아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투기현장에서 입회나 하고 전매자나 찾아나서는 등의 간헐적이고 단편적인 세금추징만으로는 부동산 투기 근절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세무행정 제재만으로는 방대하게 양산되는 부동산 정보를 신속하게 소화해서 세무대응을 하는 데는 현실적인 취약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금만으로 투기를 원천봉쇄하거나 완벽하게 규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는 일인듯 싶다. 투기꾼들에 대해 조세범 처벌 등 일벌백계로 다스려 반사회적 경제행위에 대한 못된 행태를 바로 잡겠다는 국세청의 강한 의지가 필요할 때라고 본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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