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세금 상식]양도·상속·증여세 요약표

2021.03.11 08:27:15

최근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대책이 계속 쏟아져 나오면서 부동산 세금 문제가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우선 올해부터는 양도소득세 대상 주택수 계산시 분양권도 포함된다. 지난해까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 1월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는 주택수에 포함된다.

 

아울러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돼 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된다. 

 

특히 오는 6월1일부터는 다주택자, 2년 미만 단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가 강화된다. 2년 미만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면 60~70%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도 2주택자 10%p에서 20%p로, 3주택 이상자 20%p에서 30%p로 10%p 높아진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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