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보직인사와 대구상고

2004.09.23 00:00:00


'人事가 萬事다. 인사는 잘해도 본전, 못해도 본전이다.'
이는 어느 조직에서나 통용되는 말일 것이다.
인사발표가 난 이른바 인사 후에 昇進이나 榮轉을 한 사람은 대환영을 하고 또 주위로부터 축하의 인사말도 받기도 하지만, 승진에서 탈락한 사람은 그 반대의 감정에 사로잡혀 극심한 좌절을 맛보곤 한다.

물론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한단계 더 전진하지 못한 사람도 기분이 썩 안 좋은 것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여러 조직 가운데 그래도 국세청은 예측 가능한 인사, 나름대로 공평한 인사를 실시하기로 세정가 전반에 익히 알려져 있다. 그러나 순환인사의 경우는 다소 미흡한 면이 없지 않은 것 같다.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 또 지방과 시내 근무를 일정한 기간에 따라 순환보직으로 자리를 바꾸는 인사이동을 단행하고 있으나, 일부 세무공무원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4∼5년 가까이 같은 보직에서 근무를 계속하고 있어 문제다.

사실 순환보직인사는 국세청이 세무행정의 안목을 넓히고 나아가 새로운 근무환경 변화 등을 가져다 주는 방안으로 도입,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일부 특정인사는 근무지를 옮겨도 계속 조사과장으로만 근무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경우는 자칫 '특혜시비'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어 사전에 이를 경계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 일선 세무서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당초 국세청이 표방한 순환보직인사제도의 근본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 아니냐"면서 "그렇게 하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만, 인사상의 불균형을 가져오는 면이 있다면 다음번 인사시에는 이를 잘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일부 서의 중요보직의 경우에는 발탁의 성격에서 연속업무를 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틀에서는 전임지 조사경력 등을 포함해 3∼4년을 경과해선 안 된다고 본다.

사무관급 특히 조사파트에 대한 인사권은 지방청뿐만 아니라 본청이 그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번 대구청 국장급과 서장급 인사때 대구상고 출신이 많아 이에 대한 교통정리를 깔끔(?)하게 한 바 있던 국세청이 차제에 조사분야 인사도 순환인사의 원칙에 입각해 공평한 교통정리를 해줄 것을 청구하는 바이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