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소득은 떨어져도 세금올려

2004.12.23 00:00:00


 

최삼식 기자
정부가 보유세 인상의지를 천명하고 종합토지세의 인상폭을 지난해보다 크게 높였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서양의 한 격언처럼 조세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정부의 조세정책에 있어서 공평성이 생명이고 세금탈루가 곧 사회분열로 직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조세는 또한 국민들의 재산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새로운 조세정책 수립시에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는 정부의 계획대로 국민 개인의 재산인 부동산(토지·건물)에 대해 인상된 재산세분 징수를 강행하고 있다. 결국 가진 것이 잘못된 것이고 가진 자가 '봉'이란 말인가?

지금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경제는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제수지 또한 날로 악화돼 가고 있는 가운데 소비나 기업투자 등 어느 한곳에서도 밝은 면을 찾아볼 수 없고 어둡기 그지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정부는 세금을 올려 국민들의 세부담을 높여 사회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조세정책 수립방향에 있어서도 갈팡질팡하는 인상이 짙다.

사실 토지나 건물소유자 중 본인들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자금 등으로 쓰고 껍데기만 갖고 있는(소위 '억대 거지') 국민들도 허다한데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하지 않고 해마다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올리니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가진 것이 원망스럽고 세금이 크게 부담된다고 아우성들이다. 이 가운데 재산을 빼돌려놓고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일부 납세자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세금을 모두 잘 내고 있다.

아무튼 세금은 국민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내어야만 되고, 또 정부도 이러한 자납풍토를 조성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이번 정부의 재산세 인상조치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은 누구보다 유흥음식점들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7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재산세를 부과한다. 이때 유흥음식점이 있는 토지나 건물소유자 재산세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흥세를 포함해 고지하기 때문에 유흥음식점 주인의 세부담이 크다.

토지나 건물을 소유한 자들 중에는 상속이나 또는 증여도 있겠으나 대개는 보통 사람들보다는 더 노력하면서 살아온 데서 얻은 결과이다. 정부가 이에 대해 인정은 못해 줄지라도 가진 자가 '봉'인 것처럼 또 사회 일부에서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간의 갈등만 증폭시키면서 때로는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는 등 가진 자를 적이 되게 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듯 싶다.

또한 "있어야 내지 아무것도 없는데 무얼 어떻게 내나?"하는 식으로 세금을 한푼 안 내면서 못 가진 자가 도리어 큰소리치는 경우도 있다.

정부가 올해 근로소득세를 당초 예상보다 1조3천737억원(16.6%) 더 징수했다고 한다. 더구나 내년에는 올해 근로소득세 징수분보다 15.6% 많은 9조5조465억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열심히 살면서 정부에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는 자들이 봉인 것처럼 자꾸 세금을 올리니 가진 것도 잘못된 것인가.

지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국민들의 소득은 계속 떨어져 아우성들인데 정부만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하여 국민들에게 세금으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올바른 조세정책이 아님을 정부는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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