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촐한 퇴임식을 보면서

2005.01.17 00:00:00


 

최삼식 기자
국세청 공무원들이 국세공무원으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공무원 생활을 마감하고 퇴직하는 길은 명예퇴직과 정년퇴직으로 나눠져 있다.
이 두가지 퇴직제도 가운데 명예퇴직의 경우는 대개 4급이상 고위공직자에 한해서 이뤄지고 있는데 이들 고위공무원들의 경우는 국가공무원법상 만 60세가 정년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명예퇴직이라는 선례에 따라 앞당겨서 58세에 명예퇴직을 하고 있고, 정년퇴직하는 경우는 4급이하 5급이나 6급 세무공무원들이 주인데 이 가운데도 5급은 만 60세가 정년이고 6급이하는 57세가 각각 정년으로 돼 있다.

국세공무원으로서 5급이나 4급이상의 직을 갖고 근무한 국세공무원들은 퇴임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경부로부터 세무사 자격이 부여돼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곧바로 세무사사무소를 개설, 세무사로서 새로운 직장을 가질 수 있는데 반해 6급이하 세무공무원들의 경우는 정부로부터 이러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일반 사회인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때문에 대개 6급이하 세무공무원들은 30여년동안이나 몸담아 왔던 정들었던 직장을 떠나면서도 멋지게 퇴임식을 갖지 못하고 쓸쓸히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2004년 상·하반기동안 많은 세무공무원들이 정년퇴직으로 국세청을 떠났다. 정년퇴직자는 6급이하 세무공무원들이 상당한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세무공무원 생활을 30년이상 하고 직장을 떠나지만 정년 퇴임식을 멋있게 또 화려하게 하는 퇴직자는 찾아보기 힘들다.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다가 이를 마감하고 떠날 때 퇴임식마저 조촐하게 하고 떠나는 이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으며, 또 이를 보고 있는 많은 6급이하 세무공무원들의 마음은 어떠겠는가?

국세청에서는 이들의 퇴임식을 성대하게 해주면서 앞날을 축복해 주라고 관서장들에게 지시했지만 퇴직을 하는 6급이하 대부분의 세무공무원들이 스스로 조용하고도 조촐한 퇴임식을 원해 할 수 없이 이렇게 간편한 퇴임식이 됐다는 반응이다.

국세청뿐만 아니라 공무원 사회에 있어서 6급직 공무원은 그 직장, 그 조직내에서 꽃이라고 불리는 실질적으로 그 조직을 이끄는 중요한 직급이고 사실 업무에 있어서도 중요한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는 직급이기도 하다.

이러한 6급들의 무게를 감안해 이들의 처우개선과 근무의욕을 위해 국세청에서는 6급직이라도 25년이상 공직에 근무하면서 공직자로서 아무런 사고없이 청년을 마친 성실한 세무공무원들에게는 5급이상과 같이 퇴임후 세무사 자격을 주는 방안들을 연구 중이고, 또 6급이하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책을 연구한다니 참으로 좋은 일이며 늦었지만 모두가 기대해 볼만한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6급 공무원들은 현재정년도 57세로 돼 있어서 같은 공무원 5급과는 3년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복무규정상의 불균형과 모순된 제도이어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아쉬운 부분으로 차제에 모든 공무원 퇴직제도에 있어서도 정년 연령과 명퇴 등이 광범위하게 재조정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아무튼 승진과 직급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주어진 여건속에서 조직을 위해 공직을 위해 열심히 일만 하다 직장을 떠나는 이들에게 대가를 치뤄줘야만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국세청의 무궁한 발전과 조직의 활력소를 위해서도 이들에게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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