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재산등록의 문제점

2005.02.21 00:00:00


 

최삼식 기자
정부는 공무원 사회의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매년 일정직급이상 공무원들에 대해 재산 내역을 정기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공무원 재산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즉 검은 돈과 부정한 방법으로는 재산을 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매년 1월 해당 공무원들에게 1년동안의 재산 변동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공무원들의 재산등록 대상이 정부 각 부처마다 다른 가운데 국세공무원들은 7급까지도 매년 재산에 대해 변동사항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타 부처 공무원들과는 형평에 맞지 않아 불공정 시비가 있는 가운데 국세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연말 재산등록신고를 둘러싸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타 부처의 경우 특별한 직급을 제외하고는 5급(사무관급)이상 공무원을 재산등록신고 대상자로 하고 있는데 반해 국세청은 7급 세무공무원들까지도 재산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어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세무공무원들은 타 부처에 비해 승진, 보수 등 대우면에서 월등하게 좋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타 부처에 비해 승진도 늦는 등 국세공무원이라고 해서 유리한 점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한 차이를 둔다는 것은 매우 불공평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물론 타 부처에 비해 국세공무원에게 품격이나 도덕성 면에서 우위를 강조하고 청렴성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할지 모르나 6급이하인 7급직에까지 재산등록변동사항 등을 묻는 굴레를 씌워 재산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국세공무원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마음의 상처만 남게 하는 결과일지도 모른다.

타 부처에 비해 세무공무원들은 국민들로부터도 항상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가면서 근무하고 있는 가운데 강도 높은 내부감찰은 물론 경찰, 검찰 등의 사정기관으로부터도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조그마한 문제만 발생해도 사회적으로는 크게 비춰져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초리를 받는 실정이다.

해마다 국세공무원들이 타 부처에 비해 직장을 그만두는 비율이 높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으며, 최근 3∼5년 사이 국세청은 그야말로 깨끗해 졌다. 그런데 재산등록제도마저도 하위직까지 신고토록 하고 있어서 공무원 재산등록신고 때만 되면 형평성의 논란과 함께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세무공무원들의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국세공무원들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을 골자로 국세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시도했으나 아직 이 법이 표류상태이어서 국세공무원들은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공무원 재산등록 대상에서 국세공무원들은 오히려 타 부처의 공무원보다 통제의 수단이 되고 있으므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보완 또는 재검토돼야 할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99년 스스로 세목별 조직에서 기능별 조직으로 크게 개편하면서 지역담당제를 모두 폐지하고 직원들의 출장 금지는 물론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와 만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오면서 납세문화를 바꿔 놓았다.

뿐만 아니라 세정개혁과 세정혁신을 통해 납세자가 세무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신고와 전자우편신고 등으로 모든 세무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세정, 투명한 세정, 친절한 세정을 부르짖고 있어 세무관서의 부조리는 이제 옛말이 되고 만 것이다.

고급 공무원과 보수가 많은 공무원들은 해마다 재산 내역을 정기적으로 신고하고 정부도 또한 이들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모르나 국세청 7급 하위직 공무원들에게까지 매년마다 번거롭게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토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무리이며, 이로 인해 하위직 국세공무원들에게는 부담만 주고 또 자긍심을 잃게 하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도 꺾어버리는 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국세공무원 재산등록신고제도 개선방안을 고려할 때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