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의 특소세 관리의 문제점

2005.04.21 00:00:00


 

최삼식 기자
유흥업소의 특별소비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이 줄줄 새나가고 있다.

국세청 세수확보에 한몫을 하고 있는 유흥업소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가 업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갖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세원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대구지방검찰청은 위장 카드가맹점을 통해 50억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유흥업주 5명과 가짜 매출전표 발행 전문 알선브로커 2개 조직 4명 등 모두 17명을 적발, 이 가운데 10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1명은 기소중지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선카드 단말기의 허점을 노렸는데 이들의 수법은 기존 유선 신용카드 단말기는 1개 업소당 1개만 설치가 가능하지만 현재 유통되는 무선카드 단말기의 경우는 뚜렷한 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가맹점 1개당 무제한으로 구입이 가능하고 크기도 담뱃값 2배 정도로 휴대가 용의할 뿐만 아니라 설치와 이전 또한 간편한 점을 노려 카드 가맹점마다 여러개를 설치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가짜 매출전표 발행 전문 알선 브로커들도 이러한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1개 업소의 명의로 137개의 단말기를 구입해 대구를 비롯해 서울, 부산 등 전국의 100여개 유흥주점에 대여형식으로 나눠준 후 이들 업체들로부터 93억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발행케 했고, 또다른 브로커들도 전국 50여개 유흥업소에 같은 방법으로 153억원의 위장 매출전표 발행을 알선했다.

브로커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결제대행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유흥업소의 매출을 확인하고 이 금액 가운데 7%의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해 17억원의 부당 수익을 챙겼다.

검찰에서 밝힌 이들의 위장 매출전표 발행으로 발생한 금액은 250억원이나 되며, 이 중 50억원의 국세가 포탈됐다. 조세전문가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무선카드 단말기와 결제대행업체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미비할 경우 이같은 탈세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결제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은 카드단말기 판매대리점들은 무선 단말기에 사업자번호와 접속번호만 입력하고 바로 업주에게 교부함으로써 간단하게 카드 단말기가 발급된다. 따라서 실제 가맹점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카드 단말기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흥업소 업주들은 외상술을 마신 손님의 직장으로 찾아가서 무선 카드단말기로 손쉽게 결제하는 수법도 쓰고 있다.

한편 신용카드회사와 결제대행업체들은 매출이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불법 명의대여업소의 파악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의 1∼2%에 이르는 수수료 수액을 올리기 위해 아무런 규제없이 대금결제를 해 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이러한 증거들을 남기지 않기 위해 현금지급을 요구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송금을 받을 때는 차명계좌를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국세청이 이같은 불법행위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1∼2개월마다 한번씩 카드단말기를 교체하는 등 국세청의 매출실적 파악을 방해해 왔다.

문제는 현재 유흥업소에서 납부하고 있는 특별소비세가 총 매출의 20%를 차지하면서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엄청나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데 있다. 즉 이들은 매출이 많고 계속 늘어날 경우 누진율 적용까지 받기 때문에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이러한 방법에 쉽게 말려들기 마련이고, 또 이렇게 하다가 세무조사를 받는다 해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고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등 세금을 줄이기 위한 유흥업소들의 탈세행위는 천차만별이다.

정부가 한때 특별소비세 폐지 또는 인하를 추진했으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불필요한 과소비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특소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현재의 법과 규제로는 이를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유흥업소의 특별소비세 성실납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세청이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특별소비세의 세율을 낮추는 등 효율적인 세원관리로 이같은 탈세행위를 막아 건전납세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많은 조세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