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달 미신청시에는 11월30월까지 신청 가능하나, 산정금액의 90%만 지급된다.
ARS전화, 손택스,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장애인·65세 이상 등은 근로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안내를 못 받았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
다음은 3일 국세청이 밝힌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주요 문답사례다.
- 2020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이번 5월에 신청을 해야 하나?
"작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신청한 가구는 이미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번 5월에는 신청대상이 아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은 올해 9월에 근로장려금을 정산·환급한다."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
"ARS, 손택스, 홈택스, 신청도움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ARS는 1544-9944로 전화해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손택스는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을 내려받아서, 홈택스는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한다.
위의 3가지 방법이 어려운 장애인·65세 이상은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면 신청도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안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손택스·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도움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홈택스에서 신청하려면 신청/제출 메뉴에서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메뉴로 들어가면 된다. 이후 안내대상인지 조회하고, 안내대상인 경우에는 ‘간편신청하기’로, 신청안내대상이 아닌 경우는 일반신청하기를 눌러 신청할 수 있다."
-70대 고령자라 신청이 어려운데 방법이 없나?
"장애인·65세 이상 등은 '신청도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면 신청을 도와준다."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아버지께만 신청안내문을 보낸 것인가?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된다.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순이다."
-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
"이번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2020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을 영위하다 올해 3월에 폐업한 경우에도 2020년 매출액을 신고(종합소득세 신고 등)하고, 소득·재산요건 등 신청요건을 충족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해 결정한다."
| 장려금 지급액 |
구 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3만~150만원 |
3만~260만원 |
3만~300만원 |
자녀장려금 |
- |
50만~70만원(자녀1인당) |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시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단,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 경우는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경우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공적연금・퇴직・종교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경우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있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지난해 12월 말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 지급대상이다."
-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는다.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지급(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