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됐다. 요건 충족시 적게는 2만7천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장려금은 가구유형별 총급여액으로 구분된 근로·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금액이 정해진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혼자 살고 있는 A씨가 지난해 일용근로소득(아르바이트)로 천만원을 벌었다면, A씨는 근로장려금을 136만여원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르면 총 급여액 등이 1천만원인 단독가구가 받는 금액은 136만4천원이다.
총급여액 등 |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산정표) |
|||
이상 |
미만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10,000,000 |
10,100,000 |
1,364,000 |
2,600,000 |
3,000,000 |
B씨는 지난해 근로소득으로 1천500만원을 벌고 배우자가 100만원을 벌었다. B씨의 경우는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므로 홑벌이 가구에 해당한다. 홑벌이기구 기준 총 급여액 1천600만원의 경우 227만5천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 등 |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산정표) |
|||
이상 |
미만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16,000,000 |
16,100,000 |
546,000 |
2,275,000 |
3,000,000 |
18세 미만 자녀 두명을 두고 있는 C씨는 지난해 근로소득으로 1만500만원을, 보험설계사인 C씨의 배우자는 500만원을 벌었다. 이 경우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므로 맞벌이가정에 해당한다. 보험설계사인 배우자의 소득 500만원에 인적용역 조정률 90%를 적용하면 총 급여액은 1천950만원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예상액은 260만6천원이다. 여기에 1인당 70만원씩 총 14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보태준다.
총급여액 등 |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산정표) |
|||
이상 |
미만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19,500,000 |
19,600,000 |
69,000 |
1,707,000 |
2,606,000 |
3가지 경우 모두 재산은 1억4천만원 미만으로 가정했다. 다만,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충당되는 경우도 있다. 재산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미만인 경우는 50%를 감액해 지급한다.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도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한다.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1인당 최대 70만원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