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르바이트로 천만원 번 '1인 가구'가 받는 근로장려금은?

2021.05.03 12:00:02

2020년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됐다. 요건 충족시 적게는 2만7천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장려금은 가구유형별 총급여액으로 구분된 근로·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금액이 정해진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혼자 살고 있는 A씨가 지난해 일용근로소득(아르바이트)로 천만원을 벌었다면, A씨는 근로장려금을 136만여원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르면 총 급여액 등이 1천만원인 단독가구가 받는 금액은 136만4천원이다.

 

총급여액 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산정표)

이상

미만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10,000,000

10,100,000

1,364,000

2,600,000

3,000,000

 

B씨는 지난해 근로소득으로 1천500만원을 벌고 배우자가 100만원을 벌었다. B씨의 경우는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므로 홑벌이 가구에 해당한다. 홑벌이기구 기준 총 급여액 1천600만원의 경우 227만5천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 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산정표)

이상

미만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16,000,000

16,100,000

546,000

2,275,000

3,000,000

 

18세 미만 자녀 두명을 두고 있는 C씨는 지난해 근로소득으로 1만500만원을, 보험설계사인 C씨의 배우자는 500만원을 벌었다. 이 경우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므로 맞벌이가정에 해당한다. 보험설계사인 배우자의 소득 500만원에 인적용역 조정률 90%를 적용하면 총 급여액은 1천950만원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예상액은 260만6천원이다. 여기에 1인당 70만원씩 총 14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보태준다.

 

총급여액 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산정표)

이상

미만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19,500,000

19,600,000

69,000

1,707,000

2,606,000

 

3가지 경우 모두 재산은 1억4천만원 미만으로 가정했다. 다만,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충당되는 경우도 있다. 재산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미만인 경우는 50%를 감액해 지급한다.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도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한다.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1인당 최대 70만원이 지급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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