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이달 31일까지 ARS⋅손택스⋅홈택스로 신청 접수

2021.05.03 12:00:00

국세청, 398만 가구에 장려금 신청 안내문 발송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 반기 신청한 가구는 제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소세 확정신고 의무대상이면 반드시 신고해야 장려금 받아

장애인·65세 이상 고령층은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통해 신청도움서비스 제공

안내문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 충족되면 홈택스·관할세무서에 신청 가능

 

 

지난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가구라면 5월 한달동안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청과정에서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과 65세 이상 등이 홈택스와 ARS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로 전화를 하면 직권신청을 통해 신청도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20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가운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인 398만 가구를 대상으로 5월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 한달동안이며, 이달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11월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산정금액의 90%만 지급되기에 이달 중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번 국세청의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다면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청해 수령할 수 있으나,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반기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이번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맞벌이가구 기준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되는 근로장려금과,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되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신청자격별 요건 가운데 가구 구성의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에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등으로 구분된다.

 

소득요건으로는 2020년에 근로·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20년 한해동안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요건 또한 충족해야 한다. 모든 가구원의 2020년 6월1일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이 접수되면 재산요건 확인을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으로부터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ARS·홈택스·손택스 등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운영되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이용하면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처음 신청하는 경우’로 구분해 안내된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가구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된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을 설치한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신청하기→개별인증번호 또는 휴대전화로 인증해 신청하면 되며, 이용시간은 아침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이나 5월31일은 24시까지만 운영된다.

 

홈택스를 통한 이용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이원화돼,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제출→정기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간편신청하기→개별인증번호 입력 또는 접속’을 통해 신청하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신청/제출→정기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일반신청하기→접속’을 이용하면 된다. 이용시간은 손택스와 동일하다.

 

ARS 및 홈택스·손택스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과 65세 이상 연령층은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로 전화하면 신청도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손택스, 홈택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을 통해 자신이 안내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안내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전화로 신청도움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이 발송한 안내문은 장려금 지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에, 최종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한다.

 

또한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른 경우도 일부 발생해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되며,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지급액의 30%까지 세금으로 자동 충당된 후 차액이 지급된다.

 

김진호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이번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과 관련해 세무서와 상담센터직원은 계좌비밀번호와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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