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서 과·계 명칭혼란

2005.06.09 00:00:00


 

최삼식 기자
국세청의 행정조직과 관련, 일선 관서규모에 따라 각각 과·계의 명칭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일부 계의 경우 소속마저 각각 달라 납세자들에게  혼란 등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세청 일선 조직을 보면 지방청의 경우 총무과와 행정계가 있는데 반해, 일선 세무서의 경우 총무과와 행정계가 없다.

또한 수석과로 징세과와 관리계가 있는데 관리계의 주업무는 일선 세무서의 모든 행사주관을 비롯 청사관리 직원들의 일반적인 행정관리를 맡고 있어서 징세과와는 어울리지 않는데도 관리계가 징세과에 소속돼 있고, 3급지 세무서의 경우 납세자보호과에 관리계가 소속돼 있는 등 같은 성격의 업무를 관장하는 관리계가 세무서에 따라 소속과가 다른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납세자 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납세자보호과의 경우도 1·2급지 세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돼 있고, 3급지 세무서는 납세자보호과장으로 돼 있는 등 같은 업무를 둘러싸고도 세무서에 따라 명칭이 다르고 이에 따른 계 소속도 달라 납세자들이 구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1·2급지 세무서의 경우 징세 과가 수석과로 돼 있고, 3급지 세무서의 경우 납세자보호과가 수석과인 것처럼 돼 있다. 특히 1·2급 세무서의 경우는 징세과에서 관리계를 두고 있고 3급지 세무서는 납세자보호과에 관리계를 두고 있으며, 세무서 규모에 따라 관리계가 각각 다르게 배치돼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방청은 이와는 다르게 타 부처와 같이 총무과를 수석과로 하면서 그 안에 행정계를 두고 있어서 국세청의 조직은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의 조직구성이 상이한 실정이다.

국세청의 이러한 조직개편은 국세청장이 바뀔 때마다 세정개혁이나 세정혁신 등 캐치프레이즈가 변경된 데 따른 것으로, 같은 국세청 기관 안에서 지방청과 세무서 규모에 따라 명칭이 상이함에 따라 납세자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 '자고 나면 세무관서의 과·계의 이름이 바뀌고 있다'고 꼬집고 있다. 특히 일선 세무서의 경우 민원봉사실과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이 한 곳에 있는 곳도 있어서 납세자들은 어느 곳이 무엇을 어떻게 해 납세자들을 위해 봉사하는 곳인지를 파악하기 힘들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많은 세무공무원들도 세무관서의 명칭만 자꾸 바꾼다고 해서 개혁이 되느냐고 반문하면서 청장이 바뀔 때마다 과·계의 명칭이 바뀌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개혁이 아니고 되려 납세자들에게 혼란만 주면서 퇴보하는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더 나아가 모든 관공서, 즉 세무관서의 과·계의 이름은 모든 국민과 납세자들이 식별하기 쉽게 개편해 과·계의 이름만 봐도 무슨 업무는 어느 과에서 하는지 한번에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를 놓고 조세전문가들도 국세청이 열린 세정을 구상하고 납세자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과나 조사상담관실 등을 별도로 두고 명칭만으로 납세자들을 위한 세정을 이끌어 간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고 투명세정 구현을 위해서라면 세무관서는 세원관리에만 중점을 두고,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와 조사상담관제도는 모두 국세청이 아닌 외부조세전문가들로 하여금 이를 맡기는 것이 올바른 세정방향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또한 세무대리인들을 비롯, 대부분의 납세자들도 국세청이 열린 세정 구호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조직 내부부터 열린 세정을 표방해 누구나 열린 세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세무관서의 과·계를 일률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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