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사무관이 뭐길래…

2005.07.07 00:00:00


 

오관록 기자
지난달 22일 국세청이 78명의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본청의 경우 정책 및 기획업무 등 업무특수성을 감안해 승진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최근 3년간 평균 승진비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한 지방청의 경우 현원과 승진소요 최저년수 경과인원, 승진배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지방청장의 의견 등을 종합해 승진인원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사가 끝난 후 지방청별로 승진 가시권에 속해 있던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각 지방청별로 승진후보군에 들어 있던 '51∼'52년생들이 대거 탈락하면서 사무관 승진자들에 대한 명확한 나이(연령)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9급으로 입사해 25년이상을 사무관 승진을 위해 조직에 몸 바쳤던 직원들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심사승진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승진에 대한 꿈과 희망을 접어 버리고 모든 국세공무원들을 실망시키는 결정이라며,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승진에서 각 지방청별로 나이 제한에 걸려 탈락한 1∼3명씩의 6급 고참 계장들은 평생을 사무관 승진을 위해 오직 한길을 걸으며 모든 것을 바쳤는데 국세청이 나이를 이유로 제외시키는 것은 조직에 활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찬물을 끼엊는 일이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또 나이를 제한하려면 1년전부터 인사기준을 마련해 시행했어야 한다며, 승진인사를 불과 며칠 앞두고 결정한 것은 승진의 희망을 갖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일로, 정년을 보장하고 있는 공무원법의 기본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99년 국세청의 기능별 조직 개편이후 심사승진제도가 도입되면서 본청의 특정부서 직원들이 지방청의 특정부서(?)로 자리를 옮겨 일정기간 근무하다 승진 때가 되면 사무관으로 특별승진하는 잘못된 관행은 하루빨리 근절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따라서 특별승진자는 누가 봐도 국가나 조직에 큰 공적을 세운 직원들로 특별한 경우에만 승진해야지, 현재와 같이 각 지방청별로 특정부서(?) 근무직원들을 일제히 승진시키는 것은 특별승진 취지와는 달리 조직의 인화단결과 사기진작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다는 의견들이다. 

인사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뒷말들이 나오기 마련이다.

국세청이 인사혁신위원회를 발족해 모든 인사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단행하겠다는 의지와는 달리 불평과 불만이 고조되는 승진인사를 단행한다면 조직의 분열과 사기 저하로 이어져 많은 손실이 뒤따르게 된다는 여론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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