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허위기부금영수증 남발방책

2005.07.28 00:00:00


연말정산시 허위자료를 제출, 소득공제를 받는 일부 직장인들 색출에 국세청은 많은 인력과 예산을 쓰고 있다. 하지만 그 건수는 줄지 않아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허위 공제자료 제출 적발건수 중 가장 빈번한 것이 기부금 공제부분이다. 사찰이나 단체에 기부금을 내지 않고도 많은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때 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청은 이러한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일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대구시내 한 사찰에서 수천명이 허위영수증을 발급받아 수십억원의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타까운 것은 국세청의 때늦은 대응이다. 조사를 통해 이런 부정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부 사찰 등에서 집중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 데도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국세청의 불찰이 아닐 수 없다.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비양심적인 직장인들과 한바탕 전쟁을 치르느라 국세청의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이에 따른 비용 낭비 또한 만만치가 않다.

이는 인력과 예산의 낭비임에 틀림이 없다. 부정신고자들을 색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이런 일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매년 전국 사찰 또는 각 종교단체중앙회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더 나아가 직접 방문, 강력하게 이러한 취지를 알리고 협조를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직장 대표 또는 회계책임자에게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행정력 낭비 예방차원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허위기부금영수증이 적발되면 그 금액 10%의 가산세액 추징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이를 모르고 우선 눈앞에 보이는 얼마라도 공제를 받으려 이같은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사찰과 종교단체, 복지시설 등 기부대상이 되는 곳에 주기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부정을 저지른 후에 뒤따르는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부정환급자들에게 확실히 인식시켜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