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세무사들의 반발

2005.09.12 00:00:00


재정경제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2005년도 세법개정안 중 하나인 간편납세제도에 대해 세무사들의 불만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이 20억원미만 법인사업자와 억미만의 개인사업자 등 그간 세무사에 의존해 기장을 해오던 업체 다수가 포함되는 등 세무사계에 많은 타격이 예상돼 이에 대한 반발이 더욱 거세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세무사계 존립기반 자체가 흔들리면서 세무사계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뿐만 아니라 현 정부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인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간편납세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부당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각종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최근 과천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하기 위해 과천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냈으나 다른 단체들의 집회로 현재 보류 중이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들도 협의회에 집회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각종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세무사들은 세무사계의 수호를 위해 이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면허증 반납, 각종 전자신고 기피 등에 나설 각오여서 앞으로 국회에서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간편납세제도는 국세행정의 뿌리인 근거과세의 근간을 흔들고, 그동안 정착돼가는 자영사업자들의 과표 현실화가 하루아침에 무산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이며, 무엇보다 경제논리에 앞서 정치논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세무사계는 걱정하고 있다.

우리는 몇년간 약사와 한의사, 의사 등 이익단체의 업계수호를 위한 투쟁을 봐 왔다.

특히 김대중 정부시절의 의료보험제도 도입을 앞두고 의사들의 강한 반발이 사회문제로 이어져 국민들의 엄청난 불편이 초래된 적이 있다.

중소사업자들이 손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간편납세제도가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중기장을 부추긴다는 세무사들의 지적을 정부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 기장은 과세기반 투명성과 국세행정 신뢰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 정책이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간삼간을 태운다'는 우(愚)를 범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한 결론을 기대해 본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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