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의무와 권리 그 이면

2005.12.01 00:00:00


지난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기간이었다. 국세청은 성공적인 소득세 중간예납업무 마무리를  위해 분주한 일정을 소화했다.

종사직원들은 소득세 신고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11월말까지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 전자납부를 통해 소득세 중간예납을 성실하게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총력에 나섰다. 특히 금년도에는 세수가 4조6천억여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돼 종사직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세수확보를 위해 발로 뛰었다.

최근 대전청 관할 某세무서 직원은 세수규모가 큰 사업자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성실한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그러나 담당자는 며칠전 지방청에서도 전화가 왔다면서 짜증스러운 말투로 통수권자까지 거론하면서 국세행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세무서 직원은 회계책임자를 잘 아는 터라 수소문해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면박만 받아 목소리가 커져가는 납세자들의 모습에 놀랬다고 한다.

그만큼 국세행정의 수요자인 납세자들의 파워가 커진 현상은 국세행정 현장 곳곳에서 종종 나타나고 있어 종사직원들이 각종 업무 추진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한다.

체납이 발생해 매출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확인조회를 할 경우 거래처 신뢰 추락 등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이 징세과 직원에게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폭언을 퍼붓는 일, 또 탈루세금에 대한 세금추징으로 세무조사를 담당한 조사직원들에게 협박·폭언하는 일 등은 이미 다반사가 된지 오래전 일이다.

과거 국세행정이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국민을 통치하던 권위적 존재로 이해되던 시점에서 보면 많은 관점의 변화가 생긴 것이다. 그만큼 국민의 주권이 강화되고 전반적인 납세자들의 목소리가 커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본다.

국세청도 세정혁신을 꾸준히 추구해왔다. 고객없는 기업을 상상할 수 없듯이 납세자없는 국세청이 있을 수 없다는 인식이 일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들이 국세행정의 수요자 입장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가 뒷받침될 때 납세자 파워가 강화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맥락에서 의무를 외면한채 권리를 누리려는 납세자들을 관리·규제하는 일도 더불어 실행돼야 한다. 그래야만 국세행정의 선진화가 될 수 있다. 불복종은 시민의 타고난 권리이지만 그 권리의 연원은 의무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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