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골프도 계급이 있나

2006.02.13 00:00:00


지난해말 국세청이 5급이하 사무관을 비롯, 직원들의 골프장 출입을 금지하라는 엄명이 내려짐에 따라 사실상 골프마니아들이 주말이면 등산이나 낚시를 떠나고 있다.
당연히 골프를 즐겼던 직원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용섭 前 국세청장이 취임과 동시에 본인도 재임기간동안 골프를 치지 않을테니 간부들도 유관기관과의 공조 등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골프를 금지하라고 지시해 직원들은 한동안 골프를 즐기지 못했다.

그후 이주성 국세청장이 취임하면서 주 5일 근무제 실시와 함께 골프를 즐기려는 직원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골프장 출입이 자유로워졌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이주성 국세청장이 "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6급이하 직원들의 골프장 출입을 금지하면서 사무관(5급)이상 간부들은 직무와 관련해 필요할 때만 골프를 치도록 허용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감사관실을 통해 사무관(5급)까지 골프장 출입을 금지하라는 지시를 내려 사실상 국세공무원의 골프장 출입이 중단된 상태다.

최근 5급이하 일부 국세공무원들은 윗분들이(4급이상) 골프접대를 받으니까 아래 직원들도 접대골프를 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K지방청의 사무관 과장은 특정 보직공무원이라고 해서 골프를 치다 걸리면 문책을 당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 뒤, 직원들도 경제력이 뒷받침되면 취미로 골프를 치던 수영을 하던 본인들의 취향에 맡겨야지, 급수(계급)로 골프를 제한하는 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또 무분별하게 골프를 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면 되는 것이지 취미활동을 중단하라는 것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며, 특히 계급을 가려 골프를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말 노무현 대통령도 신년연설을 통해 관광·레저와 같은 서비스 산업을 다양하게 육성해야 하며, 서비스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골프와 같은 고급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요즈음 필드(골프장)를 나가보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비롯해 사정기관및 전 분야 공무원뿐만 아니라 웬만한 자영업자들이 능력에 따라 골프를 즐기며 업무로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다.

따라서 재직시절 직원들이 골프를 배워두지 못하면 평생 골프장 출입은 요원한 것이며, 퇴직후 경제적인 능력과 시간이 있어도 골프를 즐기기는 어려운 일이다.

국세청은 직원들의 복리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골프장 출입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골프를 권장하고, 접대골프를 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정을 마련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면 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직원들이 건강관리나 취미활동으로 골프를 즐기려는 마니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골프운동을 허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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