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국세공무원을 포기한 이유

2006.02.23 00:00:00


요즘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공무원이 단연 인기다. 안정적 직장을 얻기 위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소위 '공시족'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만 가고 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각종 고시학원들이 성업 중이다.

대전에 사는 P某씨는 대학졸업후 지난해 천신만고 끝에 대전시 지방 9급 공무원 시험에 이어 국세공무원 시험까지 모두 합격하는 영광을 얻었다.

P某씨는 지난 연말 대전청 관할지역인 某세무서로 발령을 받았으나 세무서 근무를 포기하고 대전시 某구청 지방공무원직에 근무를 자원했다.

그 이유는 지방직 공무원이 국세공무원보다 수당이 많고 원거리 근무를 전전하지 않아도 되는 등 승진도 빠르다는 이유로 국세청에 근무하길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런 근무조건을 갖고 있는 국세청은 이달말쯤 6급 이하에 대한 정기인사가 단행된다. 대전청의 경우 이번 정기인사 기준은 대전시내권은 4년이상 장기근무자와  승진자는 모두 지방으로 전출을 가야 한다고 한다.

이같은 이유 등으로 대전시내에서 생활권인 직원들은 지방으로 전출을 가야 할 대상자들은 주말가족의 정신적 부담은 물론 경제적 손실을 가져와 정기인사시 걱정이 앞선다고 한다.

특히 출퇴근 거리로 만만치 않은 동청주, 청주, 천안, 공주, 논산, 영동세무서가 원거리여서 이에 따른 출퇴근 교통비가 부담되고 사고위험도 안고 있다고 한다. 출퇴근 거리 예외지역인 예산, 홍성, 서산, 보령, 충주, 제천세무서도 합숙소생활에 대한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다.

대전지역 거주자가 지방근무를 하게 될 경우 매월 교통비 및 합숙소 비용 등 40∼50만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된다고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세공무원들이 지방공무원보다 수당등을 포함해 매월 50∼70만원 이상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셈이다.

국세행정 개혁으로 인해 업무에 대한 성과는 크게 향상된 반면 직원들의 사기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따라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합숙소 비용 및 교통비 등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재경위원으로 활동하다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한 김진표 장관은 "원활한 재정수입 확보을 위해서는 세무공무원들의 책임이 막중한 만큼 국세공무원법이 추진돼야 한다"는 이야기는 정기인사를 앞두고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본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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