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자영업자 과표현실화

2006.03.06 00:00:00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들에게 칼을 뽑아들었다.
본지는 지난 '89년3월1부터 특별취재반을 편성해 자영업자들의 탈세유형 및 사례들을 심도있게 취재해 '90년 9월까지 100회에 걸쳐 시리즈로 보도하고 '세정취약지대 25시'를 한권의 책으로 발간했다.

조세정론지인 본지 기자들이 업종별로 낱낱이 지하세금을 추적해 연재했던 이 책의 내용을 보면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내용을 유형별로 파헤쳐 과세당국은 세원관리에 참고했으며 납세자에게는 납세의식 함양의 디딤돌이 됐다.

최근 국세청은 의사, 변호사 및 고소득전문직업인 등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해 과표를 현실화 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조세연구원 김현숙 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이 실제 소득의 54.2%만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나머지는 누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들이 실제 소득을 줄여 신고하는 것은 물론, 이 연구를 뒤집어 보면 45.8%의 세금을 탈루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고소득 전문직업인도 탈루율이 높겠지만 업종별로 분류해 보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현금수입소인 골프장, 대형 사우나(찜질방),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등에 대한 세원관리가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모든 자영업자들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비율로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성실하게 소득을 신고해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을 허탈하게 하는 것은 이들이 호화사치 생활을 하면서 국민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유리알 지갑'처럼 모든 소득이 노출되는 근로자들이 느끼는 불만은 높을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적게 냄으로써 소득 분배가 왜곡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를 포함해 자영업자 3만9천462명을 '시계열 분석' 등으로 특별관리하고 이들 사업자의 사업장에 대한 세원관리를 크게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국세청의 방침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환영하며, 조세정의가 바로서기를 바라고 있다.

최근 이용훈 대법원장이 고법 부장판사 승진자들에게 재벌들의(소위 엘리트) 판결에 공평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세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모든 법이 국민앞에 공평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세법 또한 모든 납세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돼 공평과세가 실현될 때 세무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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