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전자고지, 어떻게 신청하나

2021.06.27 12:00:00

국세청은 올해 7월1일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자고지 세액공제는 납부고지서의 전자 송달을 신청한 납세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세금고지서를 종이고지서 대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전자고지로 받으면 건당 1천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전자고지는 납세자가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앱 설치 필요)로 신청할 수 있다. 손택스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전자고지 신청/해지로 들어가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신청하면 된다.

 

홈택스는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전자고지(송달) 신청/해지를 클릭한 후 전자고지 신청화면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신청하면 된다.

 

다음은 27일 국세청이 밝힌 전자고지 세액공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이다.  

 

- 전자고지 세액공제는 모든 고지서에 적용되는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4월, 7월, 10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11월),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만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전자고지 세액공제 금액은 얼마인지?

"국세고지서 건당 납부세액에서 1천원을 세액공제한다. 단, 고지금액 최저한도(1만 원)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1천원을 차감한 금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만원으로 고지된다.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1만900원이면 900원 공제되고 1만원이 고지된다."

 

- 전자고지 세액공제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전자고지를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이후 송달받는 고지서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10월)는 2021년 8월말까지, 2021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11월)는 2021년 9월말까지 각각 신청해야 한다."

 

- 전자고지 신청방법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 손택스・홈택스를 통한 전자고지 신청방법

신청방법

신청화면 접근경로

비 고

손택스

(모바일 앱)

[신청제출][세무서류 신청-공통분야][전자고지 신청/해지]

손택스앱 설치 필요

인증서생체인증 로그인

홈택스(PC)

[신청/제출][신청업무][전자고지(송달) 신청/해지]

인증서생체인증 로그인

 

- 전자고지를 신청한 후 전자고지 열람은 어떻게 하는지?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전자고지 안내문을 받고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고지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알림메시지 발송 시점은 고지하는 다음날이며,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열람하지 않으면 2회 추가 안내(고지일+15일, 납기 3일 전)한다. 또한 손택스(모바일 앱)나 홈택스에 로그인해 언제 어디서나 전자고지 열람이 가능하다."

 

- 전자고지를 신청한 후 전자고지 신청 해지가 가능한지?

"전자고지 신청 해지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또는 홈택스에 접속해 해지할 수 있다."

■ 손택스・홈택스를 통한 전자고지 해지방법

해지방법

해지화면 접근경로

비 고

손택스

(모바일 앱)

[신청제출][세무서류 신청-공통분야][전자고지 신청/해지]

손택스앱 설치 필요

인증서생체인증 로그인

홈택스(PC)

[신청/제출][신청업무][전자고지(송달) 신청/해지]

인증서생체인증 로그인

 

-전자고지 신청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경우가 있다는데.

"납세자가 2회 연속해 전자고지를 납부기한까지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날에 전자고지 신청이 자동으로 해지된다."

 

- 전자고지 신청을 해지(자동해지 포함)한 경우 재신청하려면?

"전자고지 신청이 해지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전자고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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