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명절에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수축산물 선물 가액이 10만원으로 현행 유지된다. 이에 따라 한우, 생선, 과일 등의 농수산물과 홍삼 등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다. 일반 선물은 5만원까지다.
또한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 바로 알리기’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대형 마트와 KTX 역사 등에 청탁금지법 안내 포스터를 배포·부착한다. 공공기관(5천부), 주요 대형마트(4천부), KTX 역사, 휴게소 및 공항 등 대중교통(1천부) 등 총 1만부 배포된다.
또 주요 KTX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전광판을 통해 귀성길에 오른 국민에게도 알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