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직 9급공채 '세법개론⋅회계학', 이젠 필수과목

2021.12.31 10:06:15

내년부터 국가공무원 세무직 9급 공채 응시생들은 세법개론과 회계학 과목을 필수적으로 치러야 한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 시험과목 개편으로 직류별 전문과목이 필수과목으로 개편된다.

 

 

신규 공무원의 직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업무 적응도를 제고하기 위해 직류별 전문과목(행정학 등)이 필수과목이 되고, 그간 고졸자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도입됐던 고교 선택과목(사회·과학·수학)은 제외된다.

 

전문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합격하는 신규 공무원 비율이 높아 행정서비스 품질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9급공채 일반행정의 경우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론이 필수과목이 되고, 세무직은 세법개론과 회계학, 검찰직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필수과목으로 치러진다.

 

이에 따라 선택과목간 점수 편차 조정을 위해 도입됐던 조정점수제는 폐지된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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