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세무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지난해 세무공무원 특혜 논란이 일은 세무사자격시험에 대한 개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세청 등 세무공무원 경력자의 2차 세무사시험 면제 전면 폐지가 골자다. 1차 시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무공무원의 직무 범위를 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세무사법은 국세에 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일 경우 1차 시험을 면제하고, 경력이 20년 이상이거나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2차 시험 과목 수의 2분의 1을 면제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인회계사법과 같이 경력인정에 따른 시험 면제범위를 1차 시험으로 제한했다. 시험 면제가 타당한 분야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지정했다. 세무공무원에 대해 기준 없이 포괄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점이 문제라는 인식에서다.
공무원 경력 중 징계에 따른 자격증 취득의 결격사유도 확대했다. 현재는 파면·해임 후 3년 이내 사람만 결격사유로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3년이 지나지 않은 금품 및 향응수수로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도 결격사유로 추가했다.
김두관 의원은 “현행 세무사법은 세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부서에 근무해도 일정 기간 이상만 근무하면 동일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며 “일부 경력자에 대해 제1차 시험 뿐만 아니라 제2차 시험 일부과목까지 면제하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제58회 세무사시험에서는 고연차 세무공무원들이 면제받는 과목인 세법학 1부의 과락률이 82.13%에 달해 공무원 특혜를 비롯한 불공정 시비가 불거졌다. 지난해 세무사 시험 합격자 706명 중 세무공무원 출신은 237명(33.6%)다.
앞서 김두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산하 일선세무서가 운영하는 세정협의회가 본연의 뜻과는 다르게 ‘로비창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세정협의회 민간 회원들은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유예 등의 특혜를 받았고, 세무서장은 각종 민원을 들어준 대가로 퇴직 후 1년간 고문료 명목으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
국세청은 세정협의회 참여 민간위원들과 일부 세무서장 간의 고문료 수임계약 지적이 잇따르자 세정협의회를 지난해 11월말 전격 해체했다.